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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상시 신청

2026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전국 상시 신청 11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거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정책이에요. 월급이 일정 수준 사이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의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3,048,887원 초과 6,097,773원 이하 자격제한 : 대여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 여신 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중위소득 50%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비스내용 동일).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융자요건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 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의료비 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기존 대출금 2,000만원 이하 이면서,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내) (대여이자) 고정금리 연2% ('21년 4월 이전 3%)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 구입 전에 신청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함(별도자금으로 자동차 구입 후, 대여 융자금으로 상환하는 방식 불가)

신청 방법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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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주소지 시/군/구청 장애인 담당 부서에 방문하기

  2. 2

    소득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서류 준비하기

  3. 3

    담당자에게 신청하고 국민은행을 추천받기

  4. 4

    국민은행에서 최종 심사받기

⚠️ 꼭 알아두세요:

핵심 포인트

  •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거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정책이에요
  • 월급이 일정 수준 사이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자동차는 반드시 대출금으로 사야 해요. 다른 돈으로 먼저 사면 대출이 안 돼요.

A. 네, 연체 기록이나 회생 중이면 받을 수 없어요.

A. 1,200만원까지는 보증인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더 큰 금액은 담보가 필요해요.

A. 아니요. 일자리나 기술 배우는 데만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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