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핵심 요약
•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인이면 휠체어, 목발, 보청기 등 필요한 보조기기 구입비를 받을 수 있어요
• 기준액, 시장가격, 실제 구입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받아요
• 주민센터나 보조기기 판매점에서 신청하면 돼요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 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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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료를 내는 일반인)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건전지 같은 소모품 구입비나 보조기기를 수리하는 비용은 전동 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정한 기준액을 초과해서 구입하면,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직접 내야 해요. 또한 보조기기마다 내구연한(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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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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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까운 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보조기기를 파는 업체에 상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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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한 보조기기 종류와 규격을 정한 후 신청하면 승인 후 구입비를 지원받아요
⚡ 핵심 포인트
- ✔ •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인이면 휠체어, 목발, 보청기 등 필요한 보조기기 구입비를 받을 수 있어요
- ✔ • 기준액, 시장가격, 실제 구입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받아요
- ✔ • 주민센터나 보조기기 판매점에서 신청하면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의료급여는 나라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고, 건강보험은 일반인들이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의료급여를 받는 분만 신청할 수 있어요.
A. 아니요, 보조기기를 새로 구입할 때만 지원받아요. 수리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동 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배터리는 예외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A. 보조기기마다 정해진 사용 기간(내구연한)이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는 보통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 5년 후에 새로운 휠체어를 신청할 수 있어요.
A. 나라에서 정한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직접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액이 80만원인데 100만원짜리 제품을 사면, 80만원만 지원받고 20만원은 여러분이 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