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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상시 신청

2026년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전국 상시 신청 11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아이가 갑자기 없어졌을 때 182로 신고하면 국가에서 찾는 것을 도와줘요
• 실종을 미리 예방하는 교육과 아이 정보를 등록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실종된 아이의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2-777-0182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없어졌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실종되었을 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18세 미만의 어린이나 지적장애(머리를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 자폐성장애(사람관계와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 정신장애(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가 있는 사람들이 실종되었을 때 국가에서 도움을 줘요.

실종 신고는 국번 없이 182번으로 하거나 경찰청에 신고하면 돼요. 신고를 하면 전문가들이 연결되어서 찾는 것을 도와주고,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연결해줘요. 아이나 가족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면 빨리 182로 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실종아동전문기관(실종이나 유괴를 막기 위해 전문적으로 일하는 곳)을 통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우리 아이가 없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방문교육(선생님이 직접 집에 와서 알려주는 수업)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교육에서는 아이에게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또한 보육시설이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신상카드(이름, 생년월일, 사진 같은 기본 정보)를 미리 접수해두고, 혹시 실종되었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 정보를 활용해요. 그 외에도 실종된 아이를 찾으려고 애쓰는 가족들이 정신적으로나 생활적으로 힘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예: 상담, 생활비 지원 등)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아이나 가족이 없어졌다면 지금 바로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해요 (또는 경찰청에 신고해도 됩니다)

  2. 2

    182에 신고하면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되어 필요한 도움이 뭔지 상담받아요

  3. 3

    연결된 전문기관에서 예방교육, 신상카드 등록, 가족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요

핵심 포인트

  • • 아이가 갑자기 없어졌을 때 182로 신고하면 국가에서 찾는 것을 도와줘요
  • • 실종을 미리 예방하는 교육과 아이 정보를 등록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 실종된 아이의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02-777-0182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이가 학교나 학원에 다니는데 예정된 시간을 크게 넘어 오지 않거나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를 때 신고하는 게 좋아요. 조금 늦은 경우는 먼저 학교나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정말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182로 신고하세요.

A. 네, 맞아요. 18세 미만 아이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가 있는 어른도 실종되면 182로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A.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문의하면 선생님이 직접 집이나 학교에 방문해서 아이에게 안전교육을 해줘요.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어요.

A. 혹시 아이가 실종되었을 때 이미 등록되어 있는 신상카드(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가 있으면 훨씬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경찰이 지문을 미리 알고 있으면 범인을 빨리 찾는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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