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핵심 요약
• 장애인을 많이 고용한 회사의 사업주(사장님)가 받는 지원금이에요
• 의무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보다 더 많이 고용했을 때 월 35만원~90만원을 받아요
•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달라져요
지원 대상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
지원 내용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90만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발생분 부터) 경증남성 : 35만원 경증여성 : 50만원 중증남성 : 70만원 중증여성 : 90만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88-1519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평소에 3.1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해요(공공기관은 3.6명). 이것이 "의무고용률(회사가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비율)"이에요. 이 기본 인원수보다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초과 인원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고용된 장애인이 최저임금(현재 월 약 209만원) 이상을 받아야 하고, 고용보험(직원들이 실직했을 때 받는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정부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그 지원금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장애가 가벼운 남성 직원은 1명당 월 35만원, 가벼운 여성 직원은 월 50만원, 장애가 심한 남성 직원은 월 70만원, 장애가 심한 여성 직원은 월 90만원을 받아요(2023년부터 적용). 예를 들어, 장애가 심한 여성 직원 2명을 의무 인원보다 더 고용했다면, 월 180만원(90만원 × 2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그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정부 지원금(고용보험 관련, 산재보험 관련, 사회적기업 지원금 등)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받지 않도록 높은 금액에서 낮은 금액의 차이만 지원받게 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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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나 워크넷(일자리 웹사이트)에 방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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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고용한 장애인 직원들의 정보(장애 정도, 성별, 임금, 고용보험 가입 현황)를 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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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직원 명부,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제출해요
⚡ 핵심 포인트
- ✔ • 장애인을 많이 고용한 회사의 사업주(사장님)가 받는 지원금이에요
- ✔ • 의무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보다 더 많이 고용했을 때 월 35만원~90만원을 받아요
- ✔ •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달라져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88-1519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맞아요. 회사가 꼭 고용해야 하는 의무 인원(의무고용률에 따른 인원)을 초과해서 고용한 직원들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A. 그 직원에 대해 여러 지원금을 받지는 못해요. 더 높은 지원금이 우선이고, 이 지원금이 더 낮으면 그 차이만 받게 돼요.
A. 매달 받아요. 장애인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동안 매월 정해진 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그 직원에 대한 지원금은 끝나지만, 다른 장애인을 새로 고용했다면 그 직원에 대해 새로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