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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6.25자녀수당

전국 상시 신청 15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6.25전쟁에서 돌아가신 군인이나 경찰관의 자녀분들이 받을 수 있는 생활비 지원이에요
• 돌아가신 분의 상황에 따라 매달 58만 5천원부터 169만 4천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여러 자녀가 있으면 한 명이 다 받거나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6.25전몰(순직)군경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954.10.25일 이전(1950.6.25.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10.25.~1955.6.30.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의 자녀

지원 내용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77-0606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수당은 6.25전쟁 때 돌아가신 군인이나 경찰관의 자녀분들을 위한 지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1954년 10월 25일 이전에 전사(싸우다가 돌아감)하거나 순직(일하다가 돌아감)한 전몰군경(돌아가신 군인)의 자녀분, 그리고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특정 부대에서 참전하여 돌아가신 군인이나 경찰관의 자녀분이 대상이에요.

만약 아버지나 어머니가 받던 보상금(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끝났거나, 처음부터 받지 못했다면 자녀분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미성년(18세 미만)일 때 받던 보상금이 성인이 되면서 끝났다면, 이제 자녀분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수당의 금액은 돌아가신 분의 유족(가족)이 보상금을 받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월 169만 4천원에 추가로 위로금 8만원을 더해서 월 177만 4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미성년(18세 미만)일 때 받던 보상금이 성인이 되면서 끝난 경우예요.

그 다음으로는 월 144만 1천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을 받다가 그것이 끝난 경우예요. 가장 적게 받는 경우는 월 58만 5천원인데,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끝난 경우에요. 다만, 매우 어려운 형편(생활조정수당을 받거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이면 이 경우에 추가로 월 11만 4천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자녀가 여러 명이면 한 명만 받거나, 여럿이 함께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본인이 지원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요 (돌아가신 분이 6.25전쟁 관련 군인/경찰관이었는지, 보상금 상황이 어떤지)

  2.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요 (가족관계증명서, 보상금 수령 내역 등) - 자세한 서류는 국가보훈부나 가까운 보훈청에 문의하세요

  3. 3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나 가까운 보훈청(시·도별)에 방문하여 신청해요

핵심 포인트

  • • 6.25전쟁에서 돌아가신 군인이나 경찰관의 자녀분들이 받을 수 있는 생활비 지원이에요
  • • 돌아가신 분의 상황에 따라 매달 58만 5천원부터 169만 4천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 여러 자녀가 있으면 한 명이 다 받거나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한 명만 받거나 여럿이 함께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 169만 4천원을 3명이 나누면 한 명당 약 56만원씩 받는 식이에요. 자녀분들이 함께 상의해서 누가 받을지, 아니면 나눌지 정하면 돼요.

A. 네, 신규승계자녀수당(월 58만 5천원)을 받고 있으면서 정부 지원을 받는 어려운 형편이라면, 추가로 월 11만 4천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A. 엄마가 받던 보상금이 끝났다면, 이제 자녀분(당신)이 승계자녀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엄마가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그것이 끝났다면 월 58만 5천원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A. 보통 서류 심사에 2~3주 정도 걸려요. 하지만 필요한 서류가 빠지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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