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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전국 상시 신청 13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베트남전(월남전)에 참전했거나 남방한계선 근처에서 군복무를 했던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고엽제 때문에 생긴 질병이 있으면 장애 정도에 따라 매달 59만원~12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국가보훈부에서 질병을 인정받으면 가까운 보훈청이나 복지로 앱으로 신청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1964.7.18.~1973.3.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1967.10.9.~1972.1.31.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지원 내용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1,234,000원 중등도장애 : 월 909,000원 경도장애 : 월 596,000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77-0606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금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분들과 그 지역에서 군 복무를 하셨던 분들을 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베트남에 가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하셨던 분들,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남북한 경계 근처) 지역에서 군복무를 하셨던 분들이 대상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기간에 복무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고엽제(전쟁 때 뿌리던 독약 같은 화학물질) 때문에 생긴 질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특정 질병들(암, 베체트병, 다발성 신경염 등)이 고엽제로 인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이미 전상군경(전쟁으로 다친 분), 공상군경(공무 중 다친 분), 또는 참전명예수당으로 다른 보상금을 받고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받으셔야 해요. 여러 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지원금은 당신의 장애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어요. 가장 심한 '고도장애'라고 인정받으면 매달 123만 4천원을 받을 수 있고, 중간 정도의 '중등도장애'라면 매달 90만 9천원, 가장 가벼운 '경도장애'라면 매달 59만 6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은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달 지급돼요. 예를 들어 고도장애로 인정받으신 분은 1년에 약 1,480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장애 정도는 국가보훈부에서 의료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다만 이미 다른 보상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다면, 이 지원금과 그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자신이 베트남 참전 또는 남방한계선 지역 복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있는지 의료검사를 받으세요

  2. 2

    국가보훈부나 가까운 보훈청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인정 신청을 하세요 (의료검사 결과, 복무 기록 등 필요)

  3. 3

    국가보훈부에서 질병 인정 판정을 받으면, 보훈청이나 복지로 앱에서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신청을 하세요

⭐ 꼭 알아두세요!

핵심 포인트

  • • 베트남전(월남전)에 참전했거나 남방한계선 근처에서 군복무를 했던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 고엽제 때문에 생긴 질병이 있으면 장애 정도에 따라 매달 59만원~12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국가보훈부에서 질병을 인정받으면 가까운 보훈청이나 복지로 앱으로 신청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받을 수 있어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DMZ) 근처에서 군 복무를 했거나, 고엽제를 뿌리는 업무에 참여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암(폐암, 후두암, 방광암 등), 베체트병, 다발성신경염, 하지신경병증, 만성B형간염, 당뇨병 등이 있어요. 정확한 목록은 국가보훈부에 물어보세요.

A. 둘 다 받을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어느 것이 더 많은 금액인지 비교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A. 국가보훈부의 질병 인정 심사에 보통 1~2개월 정도 걸려요. 인정받은 후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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