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핵심 요약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재해부상 군경공무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이 받을 수 있어요
• 주택 구입·임차, 농사 토지 구입, 사업 운영, 생활비 등으로 연 3.0~4.0%의 매우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 최대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3~20년에 걸쳐 천천히 갚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대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위 법률에 따라 대부 대상자로 규정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12.7.1.시행)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지원 내용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3.0~4.0%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 (상환기간) 3~20년
신청 방법
대부종류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는 가구* 주택구입(신축)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지분(50%이상)을 담보로 대부지원 가능 (아파트분양/아파트임대) 아파트 분양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 (농토구입)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전/답/과수원) 구입예정자로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국가보훈부에서 지원(위탁대부 포함)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법인사업자는 제외),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 구입비/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 지원 가능-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1년이상 등재되고 수권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생활안정)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등으로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문의 전화
1577-0606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의 대상자가 돌아가셨다면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신청할 수 있어요. 여러 명이 해당된다면 법에 따른 순위에 따라 1명이 받게 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가장 큰 장점은 금리(이자)가 매우 낮다는 거예요. 일반 은행에서는 3~5% 이상의 이자를 내야 하지만, 이 정책은 연 3.0~4.0%로 훨씬 적은 이자만 내면 돼요. 또한 3년부터 20년까지 여유 있게 갚을 수 있어요.
추가로,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대부금으로 부동산(집, 땅 등)을 사면 취득세(처음 등기할 때 내는 세금)를 깎아줘요. 이것도 큰 혜택이에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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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기 - 나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인지, 각 용도에 맞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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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 신분증, 통장사본, 관계증명서류(결혼증명서나 호적등본), 용도에 맞는 서류(집 구입이면 계약서, 사업이면 사업자등록증 등)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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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보훈부 지역 보훈청이나 위탁 은행 방문하기 - 준비한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이 결정돼요
⚡ 핵심 포인트
- ✔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재해부상 군경공무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이 받을 수 있어요
- ✔ • 주택 구입·임차, 농사 토지 구입, 사업 운영, 생활비 등으로 연 3.0~4.0%의 매우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 ✔ • 최대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3~20년에 걸쳐 천천히 갚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자주 묻는 질문 (FAQ)
A.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모두 현재 집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축 주택이든 중고 주택이든 최대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연 3.0~4.0%의 낮은 이자로 3~20년에 걸쳐 갚으면 돼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남편이 국가유공자였다면,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유족(보통 배우자)이 신청할 수 있어요. 함께 사는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농토 구입의 경우 최대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 중 누가라도 그 지역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해요.
A. 네, 가능해요. 신규로 시작하거나 이미 하고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차량 구입비나 차고 시설비 등으로 최대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다만 법인사업자는 안 돼요.
A.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년부터 20년까지 선택해서 갚을 수 있어요. 여유 있게 계획을 세워서 갚으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