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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제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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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2」“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임산물 재배ㆍ생산 기계ㆍ장비 지원(1인 1대 보조금 10,809천원 범위내)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 서류심사를 위해 제출서류 이메일로 제출(gpwl1221@korea.kr)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산지경영팀 ※ 서류심사를 위해 제출서류 이메일로 제출(gpwl1221@korea.kr)

문의 전화

064-710-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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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지원 대상

중소기업

핵심 포인트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2」“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임산물 재배ㆍ생산 기계ㆍ장비 지원(1인 1대 보조금 10,809천원 범위내)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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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

064-710-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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