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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광주광역시

2026년 [광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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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1억원 이내 및 육성자금 1천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식품위생부서)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식품위생부서)

문의 전화

062-613-4363062-608-2453062-360-7238062-607-4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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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지원 대상

중소기업

핵심 포인트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1억원 이내 및 육성자금 1천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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