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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울산광역시

2026년 [울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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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방문 접수 - 접수처 : 울산광역시 구ㆍ군 위생부서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울산광역시 구ㆍ군 위생부서

문의 전화

052-229-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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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지원 대상

중소기업

핵심 포인트

  •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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