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026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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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상채권 :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예산 규모 1,395억원)- 건별 한도 :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연간 한도 :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문의 전화
13571811-365502-2130-141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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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지원 대상
중소기업
⚡ 핵심 포인트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상채권 :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예산 규모 1,395억원)- 건별 한도 :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연간 한도 :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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