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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상공인 지원 충청남도

2026년 [충남] 공주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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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1업체당 5천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지원 (보증료율 연 0.9%이내, 보증기간 7년 이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방문 접수 - 접수처 : 공주시 신관로 38, 6층(신관동 599-1번지)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공주시 신관로 38, 6층(신관동 599-1번지)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문의 전화

041-850-9100041-840-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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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지원 대상

소상공인

핵심 포인트

  •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1업체당 5천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지원 (보증료율 연 0.9%이내, 보증기간 7년 이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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