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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상공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전북]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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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 전화

063-430-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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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지원 대상

소상공인

핵심 포인트

  •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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