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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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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문의 전화

044-203-282602-757-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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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지원 대상

중소기업

핵심 포인트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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