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유가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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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상담(☎1398)할 수 있다. 손인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5월 6일까지 운영하는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6.4.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걸쳐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10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가령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자가용 차량 등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다음 차익 편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고, 연구재료 구입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구매한 후 차액 편취 등이다. 특히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과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한편 부정수급자가 자신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044-200-758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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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 ✔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 이번 점검은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 ✔ 이에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상담(☎1398)할 수 있다
- ✔ 손인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5월 6일까지 운영하는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 ✔ 2026.4.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걸쳐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10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 ✔ 가령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자가용 차량 등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다음 차익 편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고, 연구재료 구입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구매한 후 차액 편취 등이다
- ✔ 특히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과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도 받을 수 있다
- ✔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 ✔ 한편 부정수급자가 자신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 ✔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044-200-7582)[자료제공 :(www.korea.kr)]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관련 정책
근로·자녀장려금
• 월급을 받는 사람이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자녀가 있거나 소득이 적으면 국가에서 장려금(보조금)을 줘요 • 한 가구가 가진 집·땅·돈 등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혼자일 때는 최대 165만원, 맞벌이할 때는 최대 330만원, 자녀 1명당 추가로 50만원~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대군인전직지원금
•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일자리를 찾으면 매달 55만~77만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어요 • 전역한 지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계속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야 받을 수 있어요 •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남은 달의 지원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울산]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울산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원을 고용할 때 내야 하는 고용보험료(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2026년에 이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 지금부터 신청하실 수 있어요 • 이메일이나 직접 방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