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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상공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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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컨소시엄 포함)-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컨소시엄 포함)-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 공동생산ㆍ판매,기술개발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비용(공동장비ㆍ공동일반)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컨소시엄 포함)-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컨소시엄 포함)-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 공동생산ㆍ판매,기술개발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비용(공동장비ㆍ공동일반)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협업활성화 시스템)

문의 전화

042-363-792279267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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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지원 대상

소상공인

핵심 포인트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컨소시엄 포함)-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컨소시엄 포함)-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 공동생산ㆍ판매,기술개발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비용(공동장비ㆍ공동일반)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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