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핵심 요약
• 정신질환(조현병,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는 분들의 병원비를 나라에서 도와줘요
• 매년 최대 450만원까지 진찰료, 입원료, 약값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지 5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F20-29, F30, F31, F33, F34)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정신응급환자
지원 내용
지원항목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국가적 위기상황에 준하는 감염병 확산 시 검사비* 등 지원 * (감염병 검사비)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위기대응이 필요하여 별도의 안내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지원 종류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대상별 세부 지원항목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수급자 구분 중 생계급여(일반조건부) 수급자의 식대(본인일부부담액)는 생계급여액으로 합산되어 퇴원 후 지급(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됨에 따라 지원 제외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2-2204-0114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가입 상태(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 낮으신 분들도 물론 신청 가능하고, 이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고 있으신 분들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1년에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응급으로 정신응급의료센터(정신과 응급실)에 가신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따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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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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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질환 진단 증명서와 신분증, 건강보험증(또는 의료급여증)을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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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자 검토 후 승인되면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핵심 포인트
- ✔ • 정신질환(조현병,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는 분들의 병원비를 나라에서 도와줘요
- ✔ • 매년 최대 450만원까지 진찰료, 입원료, 약값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 •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지 5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02-2204-0114자주 묻는 질문 (FAQ)
A. 조현병(정신분열증), 우울증, 양극성장애(조울증), 불안장애 등이 해당돼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받으신 질환이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처음 진단받은 지 5년 이내면 신청 가능해요. 예를 들어 2020년에 진단받으셨다면 2025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물론이에요.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1년(1월~12월) 동안 450만원 한도 안에서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1월 1일에 새로 시작되니까 다음 해에는 또 4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맞아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값(투약 및 조제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