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026년 1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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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신규 대출규모 : 4,700백만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산업지원본부 국제산림협력실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산업지원본부 국제산림협력실
문의 전화
02-6393-270302-3434-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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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지원 대상
중소기업
⚡ 핵심 포인트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신규 대출규모 : 4,700백만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기간
기간 확인 필요
문의 전화
02-6393-270302-3434-7237관련 정책
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
• 농사를 짓거나 축산·임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나라에서 도와줘요 • 매달 내는 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농촌이나 준농촌 지역에 살면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 농사를 짓는 분들이 내야 할 연금보험료(국민연금)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줘요 • 월 최대 46,3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져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아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 어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치거나 아플 때, 그리고 배가 부서졌을 때 보험료(보험 들기 위한 돈)를 나라에서 많이 도와줘요 • 일하다가 다친 경우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을 수 있고, 배가 침몰하거나 부서지면 수리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어선 크기에 따라 나라에서 71%~15% 정도의 보험료를 대신 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