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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방위사업청

2026년 2026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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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현재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인원통제, 시설보호체계, 정보보호체계 등 기술적ㆍ물리적 보안솔루션 구축비용 지원, 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UTM) 임차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이메일 접수(security2018@korea.kr)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security2018@korea.kr)

문의 전화

02-2079-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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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지원 대상

중소기업

핵심 포인트

  •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현재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인원통제, 시설보호체계, 정보보호체계 등 기술적ㆍ물리적 보안솔루션 구축비용 지원, 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UTM) 임차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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