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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2026년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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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 공급을 통해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예술 분야 사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 분야 사업자 (민간예술시설업체, 예술서비스업체)※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시설자금(자산취득), 운전자금(비용지출) 지원- 민간예술시설업체 시설자금(연간한도액 30억원, 상환기간 10년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연간한도액 5억원, 상환기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예술서비스업체 시설자금(연간한도액 10억원, 상환기간 7년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연간한도액 5억원, 상환기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온라인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문의 전화

02-708-226781577-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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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지원 대상

중소기업

핵심 포인트

  •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 공급을 통해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을 진행합니다
  • 관심 있는 예술 분야 사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 분야 사업자 (민간예술시설업체, 예술서비스업체)※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시설자금(자산취득), 운전자금(비용지출) 지원- 민간예술시설업체 시설자금(연간한도액 30억원, 상환기간 10년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연간한도액 5억원, 상환기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예술서비스업체 시설자금(연간한도액 10억원, 상환기간 7년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연간한도액 5억원, 상환기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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