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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충청남도

2026년 [충남] 2026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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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남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 기업 중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 「2026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충청남도 공고 제2026-151호)」참조 - 최근 1년 이내 분쟁지역 대상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기업- 분쟁지역 내 해외지사 설치ㆍ운영 등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 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영상 피해를 입은 물류ㆍ화물운송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중동지역 위기 피해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최초 1년간 3.0% 이자보전 (2년차 2.0% 이자보전)- 융자한도 5억원, 융자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온라인 접수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 전화

1588-7310041-404-1482041-404-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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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지원 대상

중소기업

핵심 포인트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충청남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 기업 중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 「2026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충청남도 공고 제2026-151호)」참조 - 최근 1년 이내 분쟁지역 대상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기업- 분쟁지역 내 해외지사 설치ㆍ운영 등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 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영상 피해를 입은 물류ㆍ화물운송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중동지역 위기 피해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최초 1년간 3.0% 이자보전 (2년차 2.0% 이자보전)- 융자한도 5억원, 융자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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