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용노동부]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이제 온라인 상담센터가 직접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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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고용노동부, 4.6.부터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정식 개소! - 쪼개기 계약, 상시·지속 업무에 지속적 비정규직 사용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관행 전반에 대한 상담 실시 및 지도·감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공공부문의 불공정 계약과 부당한 고용 관행을 뿌리 뽑고,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오는 4.6.(월)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 상담센터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다.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고용노동부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제보를 받는데만 그치지 않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정식 진정 접수를 안내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하여는 기관에 지도·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공공노사관계과 김효경(044-202-7653), 이상엽(044-202-765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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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 ✔ - 고용노동부, 4.6.부터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정식 개소! - 쪼개기 계약, 상시·지속 업무에 지속적 비정규직 사용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관행 전반에 대한 상담 실시 및 지도·감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공공부문의 불공정 계약과 부당한 고용 관행을 뿌리 뽑고,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오는 4.6.(월)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
- ✔ 상담센터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 ✔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다
- ✔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고용노동부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제보를 받는데만 그치지 않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정식 진정 접수를 안내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하여는 기관에 지도·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 고용노동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문 의: 공공노사관계과 김효경(044-202-7653), 이상엽(044-202-7652)[자료제공 :(www.korea.kr)]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관련 정책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아이 낳고 키우느라 일을 못했던 엄마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고, 일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지원해줘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만 65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낮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매달 24시간 또는 27시간 동안 집에서 가사·간병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내주므로 본인 부담금이 적어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일자리를 찾거나 일하는 분들을 위해 취업, 직업교육,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어요 •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여러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도와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