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026년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핵심 요약
• 장애인 사업가분들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 때 필요한 디자인과 시제품(샘플 제품) 제작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 우편, 방문, 이메일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어요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우편,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기업성장부 - 이메일 : nsj2@debc.or.kr
신청 방법
우편,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기업성장부 - 이메일 : nsj2@debc.or.kr
문의 전화
02-2181-65352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싶은데 디자인(상품의 모양과 색깔 등)을 만드는 것이 어렵거나, 상품의 시제품(처음 만드는 샘플)을 제작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장애인 기업 사장님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당신의 사업이 장애인기업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비용 부담 없이 전문적인 디자인과 시제품을 만들 수 있어서, 완성도 높은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고객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고 판매도 잘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키우는 데 든든한 힘이 되어줄 거예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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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서류 준비하기 -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장애인기업 인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챙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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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 제출하기 - 우편(봉투에 담아 보내기), 방문(직접 가기), 이메일 중 편한 방법으로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기업성장부'로 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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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기다리기 - 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 결과를 알려줄 때까지 기다려요
✅ 장애인기업으로 인증받으셨나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이메일 신청이 가장 간편하지만, 혹시 모르니 우편이나 방문으로도 따로 제출하는 게 안전해요
✅ 서류가 부족하면 처리가 지연되니까 필요한 서류를 다 챙겨서 보내세요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 신청 마감 날짜를 놓치지 마세요!
⚡ 핵심 포인트
- ✔ • 장애인 사업가분들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 때 필요한 디자인과 시제품(샘플 제품) 제작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 ✔ • 우편, 방문, 이메일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 •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어요
신청 기간
기간 확인 필요
문의 전화
02-2181-65352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이 사업은 장애인이 주인이 되어 운영하는 '장애인기업'으로 공식 인정을 받은 분들만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으셨는지 확인하세요.
A. 신청 서류들을 파일로 만들어서 nsj2@debc.or.kr 이메일 주소로 보내시면 돼요. 제목에 '2026년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신청'이라고 써서 보내세요.
A. 직접 방문하면 선생님이 서류를 그 자리에서 확인해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바로 말씀해줄 수 있어서 편해요. 시간이 되면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A. 아니요, 받은 돈은 반드시 상품 디자인과 시제품 제작에만 써야 해요.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관련 정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혼자 살거나 어려운 상황의 노인·장애인분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집에 안전장치를 달아주고 응급상황을 24시간 감시해줘요. 위험할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 장애인을 많이 고용한 회사의 사업주(사장님)가 받는 지원금이에요 • 의무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보다 더 많이 고용했을 때 월 35만원~90만원을 받아요 •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달라져요
장애인고용증진융자
•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로 최대 15억원까지 빌려받을 수 있어요 • 금리는 5%로 정해져 있고, 2년 뒤부터 3년에 걸쳐 천천히 갚으면 돼요 •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중 25%는 꼭 심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