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대상별 안내

임산부·출산가정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받을 수 있는 바우처, 급여, 돌봄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임신하면 바로 신청: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먼저 신청하세요.

임산부·출산가정 대상 정책 8건

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2026년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하거나 출산한 저소득층 분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해요. 기본 100만원을 주고, 병원이 멀면 추가로 20만원을 더 줘요.

💰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비로 100만원을 줘요. 쌍둥이면 아기 한 명당 100만원씩 줘요. 시골 지역에 사시면 20만원을 더 줘요(총 120만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자세히 보기
주거 지원 상시 신청

2026년 에너지바우처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에 에너지 이용권을 줘요.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겨울에는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가정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받아요: • 여름(7~9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빼줘요 • 겨울(10월~5월): 다음 중 선택해서 받아요 - 전기요금 차감 - 도시가스비 - 지역난방비 - 등유 - 연탄 - LPG(프로판가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자세히 보기
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2026년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라면 매달 13만원~26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원장님이면서 동시에 반을 맡아 가르치는 분은 매달 7만5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실제로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

보육교사가 받는 지원금은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요.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기본보육 담임교사나 대체교사라면 매달 26만원을 받아요.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나 대체교사라면 매달 13만원을 받아요. 만약 8시간 근무일과 4시간 근무일을 섞어서 일하는데 합쳐서 한 달에 15일 이상이면, 13만원을 받게 돼요. 원장님이면서 동시에 반을 담당해서 가르치고 계신 분(겸직원장이라고 불러요)이라면 매달 7만5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원장님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고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모든 지원금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한 번 신청하면 조건만 계속 지켜지면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자세히 보기
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2026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임신 중에 생기는 위험한 질환 19가지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입원 치료비의 90%를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신청하면 돼요

💰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때 내가 직접 낸 의료비(본인부담금)와 보험이 안 되는 비싼 치료비(비급여 진료비)의 90%를 나라에서 돌려줘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입원 치료비로 총 400만원을 냈다면, 그중 90%인 36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300만원 한도이므로 최대 300만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병실비(더 좋은 병실에 자는 비용)와 환자 특식비(특별 음식비)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그런데 입원해서 받은 검사비, 약값, 수술비, 처치비 같은 의료비는 거의 다 받을 수 있어요. 한 번의 질환으로 300만원을 받으면, 다른 위험한 질환으로 또 입원했을 때는 따로 신청해서 또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자세히 보기
고용·취업 지원 상시 신청

2026년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아이 낳고 키우느라 일을 못했던 엄마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고, 일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지원해줘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전문가와 1대1 상담 (무료) • 일 배우는 교육비 (무료) • 회사에서 일해볼 기회 제공 • 인턴십 할 때 최대 380만원 지원 • 일하기 시작한 후에도 도움을 줘요

성평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자세히 보기
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2026년 의료급여(요양비)

•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받는 분)를 받는 분들이 병원을 못 가서 다른 곳에서 치료받았을 때 그 비용을 나중에 돌려받아요 • 당뇨병, 신장병, 호흡기 질환 등 특별한 병으로 집에서 써야 하는 의료용품과 기계를 샀을 때도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 의사 처방전(의사가 써준 종이)이 있어야 하고, 미리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이 제도는 돈을 '돌려받는' 것이에요. 먼저 본인이 비용을 내고, 나중에 그 영수증을 들고 신청하면 의료급여에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어떤 치료나 물품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면: 병원비나 출산비를 못 가서 다른 곳에서 치료받았으면 그에 해당하는 비용, 당뇨병 환자가 처방전받고 혈당측정기를 샀으면 그 기기값, 신장병 환자가 투석액을 샀으면 그 액값, 산소나 인공호흡기를 집에서 썼으면 그 월간 임차료(기계를 빌리는 비용) 같은 것들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실제 산 가격과 의료급여에서 정한 기준가를 비교해서 정해져요. 처방전이 있으면 보통 인정해주지만, 처방전이 없거나 잘못된 물품을 샀으면 안 되니까 꼭 의사와 상담하고 구매하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자세히 보기
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2026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태어난 아기가 드물고 심각한 대사질환(몸에서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병)이 없는지 검사비를 국가가 내줘요 • 검사 결과 질환이 확인되면 특수 분유와 의료비도 만 1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출생 후 28일 이내에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돼요

💰

아기가 받는 검사비 지원은 두 종류예요. 먼저 일차 선별검사(기본 검사)는 2만~4만원 정도 드는데,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을 국가가 대신 내줘요. 이 검사는 원칙적으로 1회만 지원하지만,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면 1회에 한해 추가로 한 번 더 지원받을 수 있어요(최대 2회). 그 다음에 더 정확한 확진검사(정밀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 7만원까지 지원받아요. 병이 확인된 아기는 특수식이(특별히 만든 분유나 저단백 밥)를 받을 수 있어요.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25만원까지의 의료비도 지원받아요. 예를 들어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갈락토스혈증 같은 병들이 해당돼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