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해보상금
•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공무 중에 다치거나 돌아가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사망하신 분의 유족이나 상이(다친) 본인이 급여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소속 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해주니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정책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 지원해요. 첫째, 공무 중에 사망하신 경우 유족분들이 '사망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생명은 건졌지만 신체에 장애(상이)가 남은 경우 본인이 '상이급여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급여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상이의 정도(몇 급인지)나 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쪽 눈을 잃은 경우, 양쪽 다리를 잃은 경우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결정되는 거죠.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기준표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고 지급합니다. 이 급여금은 일시금(한 번에 받는 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정기금(매달 계속 받는 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지급 방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니 소속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