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지원
✅ 상시 신청
2026년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하나원(정착지원시설)을 퇴소한 생활이 어려운 북향민(북한이탈주민)에게 일반 국민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의료급여)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초 거주지 전입 후 5년간 특례가 적용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정착금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통일부 안전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