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등록장애인이 살고 있는 집에 경사로·안전손잡이·문턱 제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대상이고, 장애 유형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치해줘요 • 등록주소지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하면 돼요
주택 구입, 전세·월세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정책을 안내합니다.
2026년 34개의 지원정책
• 등록장애인이 살고 있는 집에 경사로·안전손잡이·문턱 제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대상이고, 장애 유형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치해줘요 • 등록주소지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하면 돼요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입국한 분들이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교육을 마친 후 실제 생활할 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기간 중 LH·SH 등 공공 임대주택을 알선하여 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전·월세비(임차가구) 또는 집 수리비(자가가구)를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약 123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363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해요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살 곳이 마땅치 않다면, 나라에서 주거를 지원해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 수 있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 가정이라면 신청 가능 • 만 18세 미만 아이(대학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를 키우는 가정 • 위기 임산부, 출산지원시설은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입소 가능 • 일반 주거 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해요 이혼, 사별, 미혼 등의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며 전국에 시설이 있어요.
• 갑작스러운 위기로 이미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가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부담도 덜 수 있도록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 연료비는 10~3월(겨울) 동안 매월 15만원, 전기가 끊기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요 • 이미 긴급복지를 받고 있다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세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낡은 집에 사는 저소득층 가정에, 단열재 시공·창호 교체·보일러 교체 같은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무료로 해줘요. 에너지 요금도 줄고 생활 환경도 좋아지는 일석이조 사업이에요.
내 집을 처음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낮은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아이 낳은 가정 1억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해요 • 최대 2억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3억 2,000만원, 출산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이자율이 연 2.85~4.15%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신혼부부는 최저 2.55%, 아기 낳은 가정은 최저 1.8%예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이자를 최대 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줘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걱정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려요.
거주시설이나 단기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또는 재가장애인 중 지역사회에서 혼자 살고 싶은 분들에게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주거·일자리·건강관리·활동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돕는 시범사업입니다.
일하는 기초생활 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함께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은 월 30만원 매칭, Ⅱ(주거·교육급여·차상위)는 월 10만원 매칭이 지원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나라에서 낮은 이자로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디딤돌 대출(주택 구입)과 달리, 이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살 때 도와주는 대출이에요.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 •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지방 최대 8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최대 2억 5천만원, 지방 1억 6천만원 • 금리: 연 2.5~3.5% (신혼부부 최저 1.9%, 출산 가구 최저 1.3%) 민간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때보다 이자가 훨씬 낮아요.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며, 시중은행 창구에서 신청해요.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에 오신 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착금·주거지원금·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1인 세대 기준으로 기본 정착금 1,500만 원과 주거지원금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취업 후에는 최장 3년간 취업장려금까지 추가로 지급합니다.
• 저소득 무주택자가 직접 원하는 집을 골라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그 집을 저렴하게 다시 빌려주는 제도예요 • 시세보다 훨씬 싼 임대료로 기존에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1600-1004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러시아 사할린으로 끌려갔다가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시는 한인분들과 그 가족을 위해, 국가가 임대주택 보증금·집기 비품비·항공료·월 생계비 등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집이 없는 저소득 가정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아파트를 빌려주는 제도예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저렴해요 (서울 기준 보증금 수백만~수천만원 + 월세 수십만원) • 소득이 낮을수록 더 작은 평형을 우선 배정받아요 • 어르신,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자녀 가구는 우선 공급 기회가 있어요 • 한 번 입주하면 최대 3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재계약 조건 충족 시) 전세 사기나 갑작스러운 집주인 퇴거 요청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에요. LH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