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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어르신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 돌봄, 의료, 일자리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어르신 신청 팁: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시면 복지관이나 노인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어르신 (65세+) 대상 정책 95건

에너지·통신비 지원 상시 신청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LPG 가스통을 사용하는 가정의 낡고 위험한 고무 호스를 안전한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교체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며, 가정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10%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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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LPG 고무 연결 호스를 안전한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① 지원 비율: 공사비의 90%를 정부가 지원 → 본인 부담은 10%만. ② 시공 내용: 위험한 고무 호스를 가스 누출에 강한 금속 배관으로 전면 교체. ③ 안전 효과: 가스 누설·폭발 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와 세부 금액은 지자체 예산 및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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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상시 신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등록장애인이 살고 있는 집에 경사로·안전손잡이·문턱 제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대상이고, 장애 유형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치해줘요 • 등록주소지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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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선 지원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 (장애 유형에 맞게 선택) • 현관·복도 문턱 제거 및 경사로 설치 • 욕실·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 화장실 문 확장 (휠체어 출입 가능하도록) • 외부 화장실을 실내로 이전 •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높이 조절 세면대·싱크대 설치 • 집과 외부를 연결하는 출입 경사로 설치 • 공사에 따른 도배·장판 등 마감 공사도 포함 지원 방식 • 담당자가 가정 방문 → 주택 상태·장애 유형 조사 → 장애인 의견 반영 → 맞춤형 시설 선정 후 시공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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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분들의 수도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한 번 신청하면 매달 자동으로 할인돼요. • 기초생활수급자: 일정 비율 감면 (지역마다 다름)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감면 혜택 적용 • 차상위계층, 학교, 복지시설도 신청 가능 • 지역(시·군)마다 감면 기준과 금액이 달라요 수도 요금은 매달 내야 하는 생활 필수 비용이에요. 저소득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라에서 할인해주는 제도예요. 거주 지역 수도사업소(상수도 담당)에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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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감면 기준을 설명해드릴게요. ■ 기본 감면 구조 수도 요금 = 기본 요금 + 사용 요금 이 중 일부를 감면해줘요. ■ 일반적인 감면 수준 (지역별 차이 있음) ┌────────────────────────┬────────────────────────────┐ │ 대상 │ 일반적 감면 내용 │ ├────────────────────────┼────────────────────────────┤ │ 기초생활수급자 │ 기본요금 면제 + 사용요금 일부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요금 또는 일정액 감면 │ │ 65세 이상 어르신 │ 기본요금 또는 일정액 감면 │ │ 장애인 │ 기본요금 또는 일정액 감면 │ └────────────────────────┴────────────────────────────┘ ※ 정확한 금액은 거주 지역 수도사업소에 확인 필요 ■ 이동통신요금감면과 함께 신청하면 수도 요금 감면 + 전기 요금 감면 +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모두 받으면 매달 수만원의 공과금을 아낄 수 있어요. 해당되는 모든 혜택을 꼭 챙기세요. ■ 한국전력 전기요금 감면도 같이 알아보세요 한국전력공사(kepco.co.kr)에서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 대상 전기요금 감면도 운영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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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면 매달 1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돈을 버는 조건이나 소득 기준이 없어요. 그냥 그 지역에 살기만 해도 받아요. • 지원 지역: 전국 10개 군 (연천·정선·옥천·청양·장수·순창·곡성·신안·영양·남해) • 지원금: 개인당 매달 15만원 • 형태: 지역사랑상품권 (그 지역 내 상점에서 사용 가능) • 조건: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거주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시범사업이에요. 소득이 없어도, 나이가 어려도, 재산이 많아도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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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어떤 형태로 받는지 설명해드릴게요. ■ 지원 금액 - 개인당 매달 15만원 - 가족 구성원 각자 모두 받아요 (4인 가족이라면 월 60만원) ■ 지원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요. - 지역사랑상품권이란? 해당 군 내 가게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현금 대용)이에요 - 예: 연천에 살면 연천 지역사랑상품권 → 연천 마트, 식당, 약국 등에서 사용 가능 - 외부에서는 사용 불가 (서울 대형마트 등에서 못 씀) ■ 지급 주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돼요. ■ 연간으로 계산하면 1인: 15만원 × 12개월 = 연 180만원 4인 가족: 60만원 × 12개월 = 연 720만원 ■ 지역 경제에도 도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에서만 써야 하므로, 받은 돈이 지역 상점에서 사용되어 지역 경제도 활성화돼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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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응급 입원 환자에게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해요. 본인 부담 진찰료, 입원비, 약값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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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로 지원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지원 항목 (본인 부담금 기준) - 진찰료 (외래·입원 진료비) - 입원료 (병원 입원 시 본인 부담분) - 식대 (일부 조건 해당) - 약값 (투약·조제료) - 주사료 - 마취료 - 정신요법료 (심리치료 등) - 검사료 (혈액검사, 뇌 영상 등) - 영상진단료 대상별 지원 내용 차이 -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의료급여 수급자: 위 항목 + 비급여 본인 부담금도 추가 지원 즉, 가난한 가정일수록 더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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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웹정보접근성제고

•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누구나 웹사이트와 앱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기관을 도와주는 정책이에요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담당자가 웹 접근성 진단·컨설팅·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운영하며, 문의는 053-230-1114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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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업이 받는 지원 • 웹 접근성 실태조사 — 기관 홈페이지가 장애인도 쓸 수 있는지 무료 점검 • 기술 컨설팅 — 전문가가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직접 안내 • 모바일 앱 접근성 진단 — 스마트폰 앱이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지 진단 • 품질인증 — 기준을 충족하면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부여 • 교육 — 방문·순회 교육, 기술동향 세미나, 온라인 기술자문 무료 제공 • 국제표준 — 웹 접근성 국가표준(KWCAG) 개정·보급으로 통일된 기준 제시 장애인·사용자가 받는 혜택 • 개선된 홈페이지·앱을 통해 정보를 차별 없이 이용 가능 • 민원 신청, 정보 검색, 쇼핑 등 디지털 서비스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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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진폐근로자보호

• 광산에서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일하다 진폐증(석탄·광물 먼지로 폐가 굳는 병)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을 위한 지원 제도예요 •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1,040일분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자녀 학비·건강진단비도 지원해요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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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폐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일분 ~ 1,040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 • 2010년 11월 21일 이전 진폐 판정자: 산재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급 ② 정기·이직자 건강진단비 • 진폐 건강진단 비용 실비 지원 (전액 지원) ③ 건강진단지원금 • 정밀 건강진단 실시자에게 입원 1일당 5만원 (최대 3일) • 진단을 위한 교통비(이송료) 실비 지원 ④ 자녀 학자금 • 진폐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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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에 가입된 등록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보청기·전동휠체어·의지·보조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구입비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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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요. 본인은 10%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조기기 가격이 100만원이고 기준금액 이내라면 90만원은 공단이 내고 10만원만 본인이 부담해요. 단,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보청기·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구입금액·기준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해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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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위탁병원진료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가까운 보훈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집 근처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국가가 의료기관에 직접 내 주는 제도예요.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공상군경 등)는 진료비 전액을, 그 외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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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대신 가까운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는 국가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요. • 국비 진료 대상(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본인 부담 없음) • 감면 진료 대상(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유족):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창구에서 별도 정산 없이 국가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지정 위탁병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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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나라를 위해 싸우신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께 정부가 매달 생활비를 드려요. 보상금을 따로 받고 있지 않은 분이 대상이에요. 선조의 희생에 보답하고 후손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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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통장으로 생활지원금이 입금돼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월 478,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월 345,000원 • 같은 가구에 2명 이상 대상자가 있을 때: 2번째부터 월 100,000원 추가 다른 국가보훈 보상금 없이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국가보훈부(1577-0606)에 신청하세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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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고엽제 수당 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달 10만원을 드려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보훈청에 방문하거나 ☎1577-0606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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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생계지원금 10만원(100,000원)을 지급해요. • 지급 방식: 매월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 • 지급 기간: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지급 • 연간 지원 금액: 10만원 × 12개월 = 연 120만원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명예수당(월 45만원)과 함께 수령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관할 보훈지청(1577-0606)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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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보훈병원 진료

국가유공자·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은 전국 6개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대폭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일반 병원보다 훨씬 저렴하게 진료·입원·수술을 받을 수 있고, 일부는 거의 무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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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이용 시 다음 혜택이 있어요. ① 외래 진료비 감면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요. 일부 유형은 본인 부담 없음. ② 입원비 감면 입원 중 식대·관리비 포함 대폭 감면. ③ 수술·처치비 감면 상이 관련 수술은 무료 또는 최소 부담. ④ 건강검진 서비스 보훈 대상자 전용 건강검진 프로그램 제공 (일부 무료). 감면율 정확한 기준은 보훈 유형에 따라 다르니 보훈병원 원무과나 보훈지청(1577-0606)에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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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납북피해자 지원

6·25전쟁 전후 납치당한 납북피해자(귀환자 포함)와 그 가족 중 집이 없는 분에게 공공분양·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배정해드려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특별공급 추천 방식으로 지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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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드려요. 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공공분양·공공임대·분납임대 주택 특별공급 시 우선 기관 추천 ②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한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일반 청약과 달리 특별공급 물량에서 기관 추천을 받기 때문에 일반 청약 경쟁을 피할 수 있어요.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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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업무상 재해로 중증 장해를 입은 고령 산재 근로자가 전문 간병 시설(케어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경기케어센터와 태백케어센터 두 곳이 운영되며, 간호사·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과 건강관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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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센터 모두 입소 후 아래 서비스를 제공해요.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 간호사·요양보호사가 체계적으로 돌봄 - 건강지원: 촉탁의사 상담, 물리·작업요법, 혈압·혈당 체크 - 여가서비스: 취미교실, 종교활동 등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2인실 10실)】 - 일상생활지원: 식사, 청결, 운동 등 - 건강지원: 촉탁의사 상담, 재활치료 - 여가서비스: 취미교실, 종교활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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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일을 하면서 월급도 받고 자립 능력도 키울 수 있는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이에요 • 일의 종류에 따라 하루 29,940원~66,080원을 받으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돼요 • 단순 생활비 지원이 아닌 '일하면서 받는 급여'라 스스로 자립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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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종류별 일급 (하루 8시간 기준, 주 5일 근무) ① 시장진입형 (자격증 소지자) • 하루 62,080원 (기술자격 소지자는 66,080원) • 실제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사업 참여 (청소, 간병, 음식 등) ② 사회서비스일자리형 • 하루 53,840원 (기술자격 소지자는 57,840원) • 복지시설·공공기관에서 사회 서비스 제공 일 ③ 근로유지형 (하루 5시간, 주 5일) • 하루 29,940원 (기술자격 소지자는 33,940원) • 단순 노무, 환경 정비 등 기초 근로 추가 혜택 • 4대 보험 적용 • 자활 훈련 및 직업 기술 교육 연계 • 자활기업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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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극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현금(생계급여)을 매달 드려요 • 받는 금액은 '최저 기준액 - 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아요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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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생계급여 현금 지급 계산 방식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예시)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만원 → 820,556원 - 300,000원 = 약 520,556원 수령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 0원) • 1인 가구: 월 최대 820,556원 • 2인 가구: 월 최대 1,343,773원 • 4인 가구: 월 최대 2,078,316원 지급 방식 • 매달 20일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 ※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도 함께 검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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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눈이 잘 안 보이거나 귀가 잘 안 들리는 장애인 분들이 방송을 불편 없이 볼 수 있도록, 화면해설(시각장애인)·수어방송·자막이 강화된 특수 TV를 지원해드려요. 저소득층(기초수급자·차상위)은 무료, 그 외 분들은 유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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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 TV 1대를 지원받아요.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무료 지급 • 비저소득층: 비용 일부 부담 후 구매(유상 보급) 장애인 맞춤형 TV는 일반 TV와 달리: ·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 기능이 강화돼 있어요 · 청각장애인용: 수어방송·자막 기능이 내장돼 있어요 소득 구분, 장애 정도, 연령을 고려해 선정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요.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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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상시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에게 긴급하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실직, 질병, 사고, 가정폭력 등으로 갑자기 수입이 끊겼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 1인 가구: 매달 783,000원 • 2인 가족: 매달 1,286,600원 • 4인 가족: 매달 1,994,600원 복잡한 심사 없이 빠르게 지원하는 게 핵심이에요. 일반 기초수급 신청보다 훨씬 빠르게 2주 이내에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 공과금, 생활비가 없어 위기인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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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가구원 수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월 지급액) ┌──────────────┬──────────────┐ │ 가구원 수 │ 월 지원금 │ ├──────────────┼──────────────┤ │ 1인 │ 783,000원 │ │ 2인 │ 1,286,600원 │ │ 3인 │ 1,644,000원 │ │ 4인 │ 1,994,600원 │ │ 5인 │ 2,324,400원 │ │ 6인 │ 2,636,700원 │ │ 7인 이상 │ 1인 추가당 301,700원씩 추가│ └──────────────┴──────────────┘ ■ 지원 횟수 - 1회 지원 후 연장 가능 (최대 6회까지 연장 가능) -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 연장 ■ 생계지원 외 다른 지원도 있어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함께 아래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의료지원: 병원비 최대 300만원 지원 - 주거지원: 임시 주거 비용 지원 (대도시 기준 월 67만 5천원) - 복지시설 이용 지원 - 교육지원: 자녀 학비 지원 - 연료비 지원, 해산비, 장제비 지원도 가능 ■ 지급 방식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 지급돼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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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긴급복지 의료지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의료비가 생겼는데 당장 낼 돈이 없는 위기 상황이라면, 정부가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선(先) 지원해줘요. 수급자가 아니어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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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해요. • 지원 한도: 300만원 이내 (1회) •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 비급여 항목 포함 • 입원비, 외래 진료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등 포함 지원되지 않는 항목: 간병비, 보조기 구입비, 비급여 도수치료, 보호자 식대 등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최대 2회 추가 지원 가능해요 (총 3회, 각 300만원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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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상시 신청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갑자기 실직·질병·화재 등으로 생활이 무너진 가정이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원·쉼터 등)에 입소할 때 비용을 나라에서 내주는 제도예요 • 1인 기준 월 최대 552,000원, 가족이 많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아요 •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위기상황이 인정되면 즉시 지원 — 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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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입소 비용 지원 (월 기준 상한액) • 1인 가구: 월 최대 552,000원 • 2인 가구: 월 최대 941,700원 • 3인 가구: 월 최대 1,218,400원 • 4인 가구: 월 최대 1,494,100원 • 5인 가구: 월 최대 1,770,800원 • 6인 가구: 월 최대 2,047,400원 • 7인 이상: 1인 추가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원 기간 • 최대 1개월 (긴급지원이므로 단기 지원) •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연장 심사 후 추가 지원 가능 이용 가능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노인요양원, 아동보호시설, 여성쉼터 등)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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