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핵심 요약
• 광복 이후에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이 매달 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독립유공자를 주로 돌본 자녀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요
• 2005년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이 연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지원 대상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매달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문의 전화
1577-0606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2005년 1월 1일 이후에 독립유공자 유족 중 누군가가 연금(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1973년 3월 10일에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에 따라 연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또한 한국 국적을 잃은 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만약 생활지원금(다른 독립유공자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생활지원금이 더 많으면 그것을 받고, 가계지원비가 필요하면 이것을 받는 식으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돼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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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까운 보훈청(국가보훈부 지역 사무소)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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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독립유공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를 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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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려요. 자격 심사 후 통장에 입금돼요
⚡ 핵심 포인트
- ✔ • 광복 이후에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이 매달 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 독립유공자를 주로 돌본 자녀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요
- ✔ • 2005년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이 연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자녀의 자녀들(당신의 형제자매) 중에서 1명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우선이지만, 가족이 합의해서 다른 분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A. 네, 2005년 1월 1일 이후에 독립유공자 유족이 연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먼저 보훈청에 문의해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A. 기본적으로 나이가 가장 많은 손자녀가 받아요. 하지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돌본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자녀가 우선이에요. 만약 같은 순위라면 가족끼리 상의해서 누가 받을지 정해도 돼요.
A. 네, 신청 후 승인되면 매달 40만원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통장에 자동으로 입금돼요.
관련 정책
보상금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분들이 매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독립유공자는 월 149만원~754만원, 국가유공자는 월 65만원~386만원, 보훈보상대상자는 월 45만원~270만원을 받아요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국가보훈부나 보훈청에 문의하세요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이면서 6.25전쟁이나 다른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 매달 45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어요 • 이미 다른 보훈수당(보훈급여금, 고엽제 수당)을 받고 있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으면 돼요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정책이에요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의 50% 이하인 분들은 매달 24만~37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국가보훈부에서 신청을 받으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지원 대상을 결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