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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다친 후 일을 못 할 때는 평소 월급의 70%를 매달 받아요
• 회사에 다쳤다고 알리면 산재보험에서 모든 치료와 급여를 챙겨줘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장해급여) 치유된후 신체등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중 치유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비용.수당 등 지급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88-0075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일하는 중에 다친 경우)나 직업병(일 때문에 생긴 병)으로 다친 근로자와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다쳤거나, 오래 일해서 허리 질환이 생겼거나, 화학물질을 다루다가 폐질환이 생긴 경우처럼 일 때문에 생긴 피해를 입은 분들이에요.

또한 안타깝게도 일하다가 돌아가신 근로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랍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산재로 인한 치료비는 병원에서 진찰, 약값, 수술비, 의족(인공다리), 보조기(목발 같은 것) 등을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4일 이상 입원하거나 치료받는 모든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내줍니다.

다친 후 일을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쉬는 동안 받는 급여)'로 평소 월급의 70%를 받아요. 예를 들어 평소 월급이 300만원이면 210만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완치된 후에도 흉터나 팔다리 장애 같은 후유증이 남으면 '장해급여'로 연금(매달 받는 돈) 또는 한 번에 받는 큰 금액을 드려요. 특별히 오래 치료해야 하는 중한 병이 있으면 '상병보상연금'도 받을 수 있고, 장례비나 직업훈련비용(새로운 일을 배우는 비용)도 지원해줍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일하다가 다쳤으면 회사에 '산재가 났다'고 바로 알려요

  2. 2

    가까운 병원에 가서 산재임을 말하고 치료받아요

  3. 3

    산재보험관리공단(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 필요한 서류(진단서, 진료기록 등)를 내면 돼요

  4. 4

    산재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한 후 승인되면 급여를 받아요

핵심 포인트

  • •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 다친 후 일을 못 할 때는 평소 월급의 70%를 매달 받아요
  • • 회사에 다쳤다고 알리면 산재보험에서 모든 치료와 급여를 챙겨줘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안타깝게도 퇴근 길에 다친 것은 '출퇴근 재해'라고 불리는데, 특별한 상황(신호 위반한 차에 치인 경우 등)이 아니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대신 자동차보험이나 개인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상황은 산재보험관리공단에 물어보세요.

A. 완치될 때까지 매달 받을 수 있어요. 의사가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평소 월급의 70%를 계속 받게 됩니다.

A.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산재보험관리공단 지사나 전국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게 하면 법으로 벌받으니까 안심하세요.

A. 승인된 후 보통 15일 안에 입금돼요. 긴급한 경우 먼저 일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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