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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진폐근로자보호

전국 상시 신청 114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광산에서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일하다 진폐증(석탄·광물 먼지로 폐가 굳는 병)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을 위한 지원 제도예요
•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1,040일분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자녀 학비·건강진단비도 지원해요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세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진폐위로금 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근로자 중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받은 분

건강진단 대상
•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

건강진단지원금 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근로자 (정기·정밀 건강진단 실시자)

자녀 학자금 대상
• 진폐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유족 지원
•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위로금 지급)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진폐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일분 ~ 1,040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
• 2010년 11월 21일 이전 진폐 판정자: 산재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급

② 정기·이직자 건강진단비
• 진폐 건강진단 비용 실비 지원 (전액 지원)

③ 건강진단지원금
• 정밀 건강진단 실시자에게 입원 1일당 5만원 (최대 3일)
• 진단을 위한 교통비(이송료) 실비 지원

④ 자녀 학자금
• 진폐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88-0075) 전화 → 진폐 관련 지원 상담

  2. 2

    진폐 판정 신청 (미판정 시)

    진폐 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진폐 건강진단 신청 → 판정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 결정

  3. 3

    위로금·지원 신청

    장해등급 판정 후 진폐재해위로금 청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근로복지공단 지사)

  4. 4

    서류 제출

    근로 경력 증빙서류(광업 종사 확인서), 산재 장해등급 결정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5. 5

    심사 및 지급

    근로복지공단 심사 후 위로금 계좌 입금 (학자금은 학기별 신청)

???? 광산 종사자 또는 그 가족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진폐는 수십 년 뒤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 광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진폐 건강진단을 신청해보세요.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진폐 판정이 나오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 학자금도 챙겨서 신청하면 중·고등학교 등록금도 덜 수 있어요.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지원 대상

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광업 분진작업 종사한(하는) 진폐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폐위로금 지급)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10.11.21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지급 (건강진단)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지원 (진폐근로자 자녀학자금) 진폐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건강진단지원금)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원 진단 수당(최대 3일) 및 교통비 실지 지원(이송료)

신청 방법

(진폐위로금)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합니다

(건강진단)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지원금)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합니다

* 정기건강진단 실시,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장학금)진폐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 1588-0075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과거 광업 분진작업 경력이 있고 진폐 판정을 받으면 신청 가능해요. 은퇴 후에도 진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건강진단부터 신청해보세요.

A. 광산이나 채석장에서 석탄·규소·금속 먼지를 장기간 들이마시면 폐에 먼지가 쌓여 굳어지는 직업병이에요. 호흡이 어려워지고 심하면 폐기능이 크게 떨어져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과 보상이 중요해요.

A. 장해등급(1~13급)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1,040일분을 받아요. 등급이 높을수록(1급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받아요.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 임금을 산정해 계산해줘요.

A. 네,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유족 자격과 신청 방법을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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