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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상시 신청

2026년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전국 상시 신청 117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한 가정에 아이의 병원비·재활치료비·심리치료비·보조기구 비용을 연 260만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 만 18세까지 계속 지원받으며, 학교를 다니는 경우 졸업할 때까지 이어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거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아동 (입양된 장애아동)
① 입양 당시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
② 조산·저체중·분만 장애·유전 등으로 입양 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③ 입양 후 선천적 원인으로 장애가 발견되어 등록하거나 질환이 생긴 아동

지원 기간
• 만 18세까지 지원
• 학교(초·중·고) 재학 중이면 졸업할 때까지 연장 가능

신청 조건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아동
(장애 정도 확인을 위해 대학병원급 전문의 소견서 필요한 경우 있음)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연간 최대 260만원 의료비 지원

지원 가능한 비용 (실제 낸 본인부담금)
• 진료비 (외래·입원 치료)
• 재활 치료비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
• 심리 치료비 (심리 상담 포함)
• 장애인 보조기구 (휠체어, 의수족, 청각보조기 등)
— 보조기구는 연간 한도의 50% 이내에서 지원 (최대 130만원)

지원 방식
• 본인이 병원에 먼저 납부 → 영수증으로 청구 → 지원금 환급
•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모두 포함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입양기관 또는 주민센터 상담

    입양 기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에게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신청 문의

  2. 2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대상 결정 확인

    먼저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어 있어야 함 — 미신청 시 함께 신청

  3. 3

    의료비 영수증 수집

    병원 진료, 재활, 치료, 보조기구 구입 시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항상 보관

  4. 4

    의료비 지원 신청

    주민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영수증 + 세부 내역서 제출

  5. 5

    심사 및 지원금 입금

    담당자 확인 후 지원금을 신청자(보호자) 계좌로 지급

????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의료비 지원은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병원·치료실 방문 때마다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반드시 챙겨두세요. 특히 비급여 항목(언어치료, 심리치료 등)도 지원되므로 꼼꼼히 모아두면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연 260만원 한도가 있으므로 연말에 몰리지 않게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 대상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을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의료급여법」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13.1.1부터 적용) -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 2) 준용

신청 방법

지원대상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입양 후 선천적 원인으로 장애가 발견되어 등록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상이 돼요. 전문의 소견서를 받아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A. 조산·저체중 등으로 질환을 앓다가 완치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돼요. 하지만 장애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만 18세(또는 졸업 시)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A.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 규정에 따른 품목이 대상이에요. 휠체어, 의수족, 보청기, 지팡이, 보행보조기 등이 포함돼요. 구매 전 주민센터에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A. 연간 한도 2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가정에서 부담해야 해요. 연도 기준으로 매년 새로 한도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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