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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상시 신청

2026년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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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입양한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료, 재활, 치료, 보조기구)를 연 26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요
• 만 18세까지, 학교 다니면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병원비, 재활비, 심리치료비 등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자기 돈)을 돌려받아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을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의료급여법」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13.1.1부터 적용) -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 2) 준용

신청 방법

지원대상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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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입양한 아이 중에서 장애가 있거나 질환(병)이 있는 아동을 위한 것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입양할 때 이미 장애인 등록을 한 아이, 태어날 때부터 조산(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남), 저체중, 분만장애(출생 과정에서의 문제) 또는 유전으로 인한 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해당돼요.

또한 입양 후에 선천적 요인(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인)으로 새로운 장애가 발견되거나 질환이 생긴 경우도 포함돼요. 이런 경우에는 대학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어야 해요. 만약 아이가 완치되면 지원이 중단되지만, 만 18세까지(초·중·고등학교 다니면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입양한 장애아동이 병원에서 받은 치료, 재활, 심리치료 등으로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자기 돈)을 1년에 최대 2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에서 내야 하는 돈도 되고, 의료급여(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에서 내야 하는 돈도 포함돼요.

특별히 휠체어, 지팡이, 보청기 같은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도구)에 드는 비용도 지원해요. 다만 보조기구에 대한 지원은 260만원 중에서 최대 130만원(50%)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진료, 상담, 재활, 치료 비용뿐 아니라 약값도 포함되니까 병원에서 낸 모든 본인부담금을 신청하면 돼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입양한 아이가 장애인 등록을 했거나 의사 진단서가 있는지 준비하세요

  2. 2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재활·치료비 영수증 등 증명 서류를 모아요

  3. 3

    주소지 보건소(보건복지 상담 창구) 또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에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세요

  4. 4

    심사 후 승인되면 의료비를 돌려받아요(환급받음)

핵심 포인트

  • • 입양한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료, 재활, 치료, 보조기구)를 연 26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요
  • • 만 18세까지, 학교 다니면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 • 병원비, 재활비, 심리치료비 등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자기 돈)을 돌려받아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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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받을 수 있어요! 입양 후에 선천적 요인(태어날 때부터의 원인)으로 새로운 장애가 발견되거나 질환이 생긴 경우도 지원을 받아요. 다만 대학병원급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해요.

A. 아이가 완치되면 그 달부터 지원이 중단돼요. 하지만 중단되는 달의 의료비는 전액 지원받아요.

A. 아니에요. 이 정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만 받을 수 있어요. 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만 18세까지).

A. 네,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도 지원하지만, 최대 130만원(전체 260만원의 50%)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A. 네, 돼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심리치료비도 모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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