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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상시 신청

2026년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건강보험에 가입된 등록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보청기·전동휠체어·의지·보조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구입비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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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보조기기 종류마다 지급 가능한 장애 유형과 내구연한(최소 사용 기간)이 다르므로, 구입 전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본인부담 10%). 보청기·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이동식전동리프트)·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구입금액·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전문의 처방전 발급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처방 전문의 자격에 맞는 의사이어야 합니다.

  2. 2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 확인

    처방전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급여 적용 여부, 기준금액, 내구연한 등을 확인합니다.

  3. 3

    보조기기 구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제조·판매업소에서 구입합니다.

  4. 4

    검수 및 급여 청구

    검수 전문의 확인을 받은 후 영수증 등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부담금(90%)이 지급됩니다.

보조기기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적용 여부와 기준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하거나 공단 미등록 업소에서 구입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급여(51번)와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129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또는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대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나머지 초과분은 본인부담 장애인보청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보조기기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공단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의지(의족·의수), 보조기(척추·하지보조기 등),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등 다양한 품목이 지원됩니다. 품목별 기준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보건복지부(129)에 문의하세요.

A. 각 품목마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며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분실·파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공단에 문의하세요.

A. 기준금액의 90%만 지원되고 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구입 전 공단에서 기준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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