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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상시 신청

2026년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분이면 휠체어, 보청기 같은 보조기기 구입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내줘요
• 구입 전에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해요
•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나머지 초과분은 본인부담 장애인보청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보조기기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공단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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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장애인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식 등록된 장애인(장애 등급을 받은 분)을 말합니다. 어르신도 장애인 등록을 하셨다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제한(돈이 얼마 이상이면 못 받는 조건)은 없어요. 다만 같은 보조기기를 이미 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으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작년에 받았다면, 정해진 사용 가능 기간(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에는 또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해요. 아무렇게나 보조기기를 사면 안 되고, 병원 의사가 "이 환자에게 이 기기가 필요하다"라고 써줘야 건강보험에서 인정해줍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입 금액의 90%를 내줍니다. 즉, 10%만 본인이 내면 돼요. 예를 들어 전동휠체어가 2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에서 180만원을 주고 당신은 20만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다만 각 기기마다 '기준금액'이라는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를 편하게 해주는 기구들은 특히 엄격해서, 정부가 정한 금액, 당신이 구입할 금액, 기준금액 중에 제일 낮은 금액의 90%만 줍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액이 150만원인 보청기를 200만원에 샀다면, 150만원의 90%인 135만원을 받는 거죠.

같은 보조기기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이 기간을 '내구연한'이라고 하는데, 기기마다 다릅니다. 휠체어는 5년, 보청기는 5년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장애에 맞는 보조기기가 필요해요"라고 말하고 처방전을 받으세요

  2. 2

    처방전을 가지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전화(1577-1000)로 '보조기기 급여 신청'을 하세요. 이때 당신의 장애인 등록증, 처방전, 견적서가 필요해요

  3. 3

    공단에서 '괜찮다'고 승인해주면, 그때 보조기기를 구입하세요. 반드시 공단에서 인정한 판매처에서 사야 합니다

  4. 4

    기기를 받은 후 검수를 받고(의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영수증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90%의 금액을 받아요

핵심 포인트

  • •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분이면 휠체어, 보청기 같은 보조기기 구입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내줘요
  • • 구입 전에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해요
  • •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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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반드시 '신청'을 먼저 해야 해요. 공단의 승인 없이 사면 나중에 비용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구입 전에 공단에 문의하세요.

A. 네, 5년이 지났으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5년이 안 지났으면 받기 어려워요. 단, 기존 휠체어가 고장 났고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의사의 특별한 진단서로 더 빨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A. 아니에요. 이 지원은 소득 상관없이 장애인 등록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A. 네, 건강보험(또는 피부양자 신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만약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자격이 끊겼다면, 먼저 건강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A. 그보다 비싼 제품을 사면 초과분은 당신이 내야 해요. 예를 들어 기준금액 100만원인 기기를 150만원에 샀다면, 공단은 90만원(100만원의 90%)을 주고, 당신은 60만원을 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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