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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상시 신청

2026년 위탁병원진료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나라를 위해 몸을 다친 국가유공자분들이 보훈병원 대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진료비를 나라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내줘요
• 신체를 다친 분은 무료, 다치지 않은 분은 일부만 지원받아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진료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해당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77-0606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나라가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분들)와 그 가족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신체를 다친 국가유공자분들이 주요 대상인데, 전상군경(전쟁에서 다친 군인), 공상군경(근무 중 다친 군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같은 분들이 포함돼요.

신체를 다치지 않으셨지만 국가에 공헌하신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무공수훈자(훈장을 받으신 분), 참전유공자(전쟁에 참전하신 분), 75세 이상의 유족분들도 일부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가까운 보훈병원(국가유공자를 위한 병원)에 가기 어려운 국가유공자분들이 동네 병원이나 큰 병원 같은 위탁병원(정해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체를 다친 국가유공자분들은 진료비를 거의 내지 않거나 전혀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체를 다치지 않으셨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신 분들(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과 그 배우자, 유족분들은 진료비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지원액은 각자의 상황과 병원에 따라 다르니, 방문하실 때 병원이나 국가보훈부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본인이 국가유공자인지 확인하세요 (보훈청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 문의)

  2. 2

    보훈병원이 없거나 멀어서 다른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지정된 위탁병원(정해진 병원)을 선택해서 방문하세요

  3. 3

    병원에 국가유공자 신분증이나 증명서를 제시하고 진료를 받으면 돼요

핵심 포인트

  • • 나라를 위해 몸을 다친 국가유공자분들이 보훈병원 대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 진료비를 나라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내줘요
  • • 신체를 다친 분은 무료, 다치지 않은 분은 일부만 지원받아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군인, 공무원,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처럼 나라가 공식으로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분들이에요.

A. 보훈병원(국가유공자를 위한 병원)이 있으면 거기가 가장 좋아요. 하지만 멀거나 없으면 동네 병원 같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나라에서 진료비를 봐줍니다.

A. 신체를 다친 국가유공자는 거의 내지 않고, 다치지 않으신 분들은 일부를 내세요. 병원마다 다르니 미리 물어보는 게 좋아요.

A. 특별히 따로 신청할 필요 없어요.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고 위탁병원(정해진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돼요. 확인은 가까운 보훈지청에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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