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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나라를 위해 싸우신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께 정부가 매달 생활비를 드려요. 보상금을 따로 받고 있지 않은 분이 대상이에요. 선조의 희생에 보답하고 후손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독립유공자(독립운동을 하신 분)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에서 현재 보상금을 받지 않는 분이 기본 대상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분께 지급돼요.
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또는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월 478,000원
②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 월 345,000원
③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단독/부부 세대) → 월 345,000원
같은 가구에 2명 이상 대상자가 있으면 2번째부터는 1인당 월 10만원을 추가로 드려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매달 통장으로 생활지원금이 입금돼요.
- 생계·의료수급자·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월 478,000원
- 주거·교육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70% 이하·기초연금 수급자: 월 345,000원
- 가구 내 2인 이상 대상 시: 2번째 인원부터 월 100,000원 추가
다른 국가보훈 보상금 없이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가까운 국가보훈청 방문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부 대표전화는 1577-0606이에요.

  2. 2

    필요 서류 준비

    독립유공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본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기초수급자 확인서가 있으면 함께 지참하세요.

  3. 3

    소득·재산 조사

    국가보훈청에서 기초수급 여부, 소득, 재산을 조사해서 지급 금액을 결정해요. 기존에 기초수급자로 등록된 분은 별도 제출 서류가 간소화돼요.

  4. 4

    지원금 지급 시작

    심사 후 선정되면 매월 통장으로 생활지원금이 입금돼요. 선정 기준이 변경되면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해요.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등)가 오래된 경우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미리 발급해 두면 편리해요. 이미 국가보훈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절차가 훨씬 간단하니 먼저 국가보훈청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에게 월 478,000원을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을 넘을 경우 2인부터는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의 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문의: 1577-060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FAQ)

A. 가구 내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2번째부터는 월 10만원씩 추가로 받아요.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해요.

A. 맞아요.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이미 받고 있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보상금을 받지 않는 (손)자녀만 해당돼요.

A.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은 나이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어요.

A.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으로 확인해요. 조부모가 독립유공자인 경우 2대에 걸친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A.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혜가 가능해요. 다만 변동 사항이 생기면 국가보훈청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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