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핵심 요약
• 독립유공자(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신 분)의 자녀와 손자녀 중 어려운 형편의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상황에 따라 월 34만 5천원 또는 47만 8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족 중 여러 명이 해당되면 두 번째 사람부터는 월 10만원씩 추가로 받아요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에게 월 478,000원을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을 넘을 경우 2인부터는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의 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문의 전화
1577-0606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분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 기초수급자(국가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 중 생계나 의료 지원을 받는 분, 둘째, 주거나 교육 지원을 받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보다는 조금 나은 형편이지만 여전히 어려운 분), 셋째, 중위소득(나라 평균 소득) 70% 이하인 분, 넷째,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어르신 중 생활비 지원을 받는 분, 혼자 살거나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분만) 입니다.
쉽게 말해,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수급이나 여러 사회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분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만약 같은 가족 중에 여러 명이 이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첫 번째 사람은 위의 금액을 받고, 두 번째 사람부터는 한 명당 매달 1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누나가 함께 받는 경우, 어머니는 34만 5천원 또는 47만 8천원을 받고 누나는 10만원을 추가로 받는 식입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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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본인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인지 확인해요. 만약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먼저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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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보훈부 관할 보훈청이나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서를 준비해요.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등)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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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친 후 심사를 받으면, 결과 통보를 받고 승인되면 지원금을 매달 받게 돼요.
⚡ 핵심 포인트
- ✔ • 독립유공자(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신 분)의 자녀와 손자녀 중 어려운 형편의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 ✔ • 소득 상황에 따라 월 34만 5천원 또는 47만 8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 ✔ • 가족 중 여러 명이 해당되면 두 번째 사람부터는 월 10만원씩 추가로 받아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자주 묻는 질문 (FAQ)
A. 안타깝게도 이 지원금은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만 신청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이미 보상금을 받고 계신다면, 다른 사회복지 지원 프로그램(기초연금, 기초수급 등)을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A. 아니에요. 이미 기초수급자라면 그것만으로도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나이에 따라 필요한 것만 하면 돼요.
A. 첫 번째 신청자는 34만 5천원 또는 47만 8천원(형편에 따라)을 받고, 두 번째 신청자인 누나는 10만원을 받게 돼요. 둘이 같은 금액을 받는 건 아니고,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추가로 신청할 때는 10만원이 기본이에요.
A. 가까운 국가보훈부 보훈청이나 보훈지청, 또는 읍면 단위 보훈담당관에게 문의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각 지역 번호를 찾아 전화한 후 방문 약속을 잡고 가시면 편해요.
관련 정책
보상금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분들이 매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독립유공자는 월 149만원~754만원, 국가유공자는 월 65만원~386만원, 보훈보상대상자는 월 45만원~270만원을 받아요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국가보훈부나 보훈청에 문의하세요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이면서 6.25전쟁이나 다른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 매달 45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어요 • 이미 다른 보훈수당(보훈급여금, 고엽제 수당)을 받고 있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으면 돼요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 광복 이후에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이 매달 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독립유공자를 주로 돌본 자녀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요 • 2005년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이 연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