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훈병원 진료
핵심 요약
• 나라를 위해 몸을 다친 국가유공자분들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거의 또는 전혀 내지 않아도 돼요
• 상처 정도에 따라 진료비를 다르게 지원받아요 (전액 무료 또는 30~90% 할인)
• 보훈병원에 가서 국가유공자 증명서(또는 유족증명서)를 보여주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 상이처에 한함)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2세 포함) 경도환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2~14등급 판정자는 상이처(인정 질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액의 30~90%를 지원합니다
감면진료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참전유공자,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장기복무재대군인 등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보훈병원에서는 대상에 따라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고, 감면한 진료비를 국가에서 보훈병원에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77-0606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 신체적 상처는 없지만 나라를 위해 특별한 공로를 세우신 분들(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이에요. 이분들도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국가유공자분들의 배우자(남편, 아내)나 유족(남은 가족)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특별히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하신 7급 상이자분이나, 2016년 6월 23일 이후에 등록하신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환자분들은 본래 다친 부위와 관련 없는 다른 질병으로 진료받을 때는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신체 상처는 없지만 공로가 있으신 분들(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과 그분들의 가족은 진료비의 30~90%를 할인받아요. 예를 들어 진료비가 100만원이면 21만원~70만원만 내시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내줍니다. 할인 비율은 공로의 크기나 유족인지 아닌지에 따라 정해져요.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혜택이 보훈병원에서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훈병원을 찾아가시면 국가유공자 증명서(또는 유족증명서)를 보여주시고 진료받으시면 된답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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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국가유공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유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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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까운 보훈병원을 찾아가세요 (보훈청 홈페이지나 전화로 위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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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훈병원 접수 시 국가유공자증명서, 유족증명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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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 직원이 확인하면 할인된 진료비를 내고 진료받으시면 돼요
⚡ 핵심 포인트
- ✔ • 나라를 위해 몸을 다친 국가유공자분들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거의 또는 전혀 내지 않아도 돼요
- ✔ • 상처 정도에 따라 진료비를 다르게 지원받아요 (전액 무료 또는 30~90% 할인)
- ✔ • 보훈병원에 가서 국가유공자 증명서(또는 유족증명서)를 보여주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0606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맞아요. 이 혜택은 보훈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혜택을 받으려면 꼭 보훈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A. 증명서가 없으시면 보훈청(가까운 보훈지청)에 신청해서 받으시면 돼요. 보훈청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네, 받을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진료비의 30~9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것도 보훈병원에 가야 해요.
A. 대부분 다 받을 수 있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예: 2012년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가 다친 부위와 다른 질병으로 진료받을 때)에는 10% 본인 부담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