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핵심 요약
• 산업재해(일하다가 다친 것)로 심한 장해(신체 장애)가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입소할 수 있어요
• 경기와 태백 두 곳의 케어센터에서 간병(돌봐주는 것), 건강관리, 취미활동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혼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문가가 돌봐주는 시설이에요
지원 대상
(경기케어센터)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자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심사 중인 자 중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의사 소견상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태백케어센터)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 가능
지원 내용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신청 방법
지원대상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신체적정신적 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과거병력가족력신체기능 등 의료적인 측면 가족의 특성
문의 전화
031-359-0515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진폐병(광산이나 먼지 많은 곳에서 일해서 생기는 병)으로 다친 분이라면 경기와 태백 케어센터 모두 신청 가능해요.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만 60세 미만인 분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간병서비스(돌봐주는 것)가 꼭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분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나이, 몸과 마음의 상태, 혼자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 과거 병력, 가족 상황 등을 모두 살펴본 후에 결정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경기케어센터는 1인실 100개 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간호사(의료 전문가)와 요양보호사(돌봐주는 사람)가 직접 일상을 도와주고, 촉탁의사(정해진 의사)가 건강상담을 해줘요. 물리요법(움직임을 통한 치료), 작업요법(손가락 운동 같은 치료), 혈당과 혈압 체크, 취미교실, 종교활동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태백케어센터는 1인실 40개 방과 2인실(2명이 함께 쓰는 방) 10개 방을 운영해요. 식사, 목욕, 청결, 운동 같은 일상생활을 직접 도와주고, 경기센터와 같이 건강관리와 취미활동 프로그램도 있어요. 모든 서비스는 무료예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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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나 가까운 산재보험관리공단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신청 의사를 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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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등급 증명서, 의료기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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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의무자(가족이 부양할 수 있는지), 신체상태, 생활능력, 의료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입소 여부가 결정돼요
⚡ 핵심 포인트
- ✔ • 산업재해(일하다가 다친 것)로 심한 장해(신체 장애)가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입소할 수 있어요
- ✔ • 경기와 태백 두 곳의 케어센터에서 간병(돌봐주는 것), 건강관리, 취미활동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 • 혼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문가가 돌봐주는 시설이에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031-359-0515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니요. 모든 서비스(간병, 건강관리, 취미활동)가 무료예요. 다만 센터 입소 후 개인적인 용돈은 따로 필요할 수 있어요.
A. 거주지역이나 본인의 상태에 따라 선택하면 돼요. 두 센터 모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시설 규모가 조금 달라요.
A. 정책에 따로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동안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상황 변화 시 다시 심사받을 수 있어요.
A.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을 본다는 건, 가족과 함께 있기보다 센터에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지를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A. 네, 가능해요. 과거에 중증요양상태등급 1~3급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