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핵심 요약
업무상 재해로 중증 장해를 입은 고령 산재 근로자가 전문 간병 시설(케어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경기케어센터와 태백케어센터 두 곳이 운영되며, 간호사·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과 건강관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경기케어센터】
- 만 60세 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1~3급
또는 요양종결 후 심사 중인 자 중 중증요양상태등급 1~3급 이력자, 의사 소견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
【태백케어센터】
- 만 60세 이상 진폐장해인
- 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특별한 경우 60세 미만도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입소 가능)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 간호사·요양보호사가 체계적으로 돌봄
- 건강지원: 촉탁의사 상담, 물리·작업요법, 혈압·혈당 체크
- 여가서비스: 취미교실, 종교활동 등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2인실 10실)】
- 일상생활지원: 식사, 청결, 운동 등
- 건강지원: 촉탁의사 상담, 재활치료
- 여가서비스: 취미교실, 종교활동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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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산재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담당 지사에 케어센터 입소 자격을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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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소 신청 서류 준비
장해등급 결정 통보서, 의사 소견서, 가족 상황 서류 등을 준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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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심사
부양 가족 능력, 건강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입소 여부를 결정해요.
-
4
입소 및 서비스 이용
입소 후 1인실(또는 2인실)에서 생활하며 간병·건강·여가 서비스를 이용해요.
케어센터는 운영 객실 수가 제한되어 있어 대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산재 장해 판정 직후 근로복지공단에 미리 문의해두는 것이 좋아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전화하면 담당자를 연결해줘요.
지원 대상
(경기케어센터)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자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심사 중인 자 중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의사 소견상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태백케어센터)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 가능
지원 내용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신청 방법
지원대상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신체적정신적 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과거병력가족력신체기능 등 의료적인 측면 가족의 특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경기케어센터는 원칙적으로 1~3급이 대상이에요. 단, 의사 소견상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가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A. 가족의 부양 능력이 충분하면 입소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어요. 종합 심사에서 결정해요.
A. 산재 보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입소비용은 무료예요. 다만 개인용품 등은 본인이 부담해요.
A. 태백케어센터는 진폐장해인을 위해 운영되므로 신청할 수 있어요.
A. 센터별 외출·외박 규정이 있어요.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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