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핵심 요약
• 학교가 끝난 후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 급식, 숙제 도움, 심리 상담, 문화 체험까지 종합 돌봄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장애인 가정 아이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초등학생·중학생 (18세 미만)
• 같은 센터를 이용하는 형제자매 중 미취학아동이나 고등학생
• 학교 밖 청소년 (18세 미만)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의 미취학아동
우선 이용 대상 (먼저 선정되는 아이들)
• 기초생활수급 가정 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 차상위계층 가정 아동
• 한부모·조손 가정 아동
• 장애인 가정 아동, 또는 장애 아동 본인
• 다문화가족 아동
•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아동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안전한 보호
• 방과후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 (혼자 집에 두지 않아도 됨)
• 급식 제공 (저녁 식사 포함)
② 교육 지원
• 숙제 도움 및 학습 지도
• 일상생활 지도 (습관 형성, 사회성 교육)
③ 정서적 지원
• 아동 심리 상담
• 부모·가족 지원 연계
④ 문화·여가
• 체험활동 (견학, 캠프 등)
• 공연·문화 프로그램 참여
비용: 대부분 무료 (일부 센터는 소득에 따라 소액 납부)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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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까운 지역아동센터 찾기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홈페이지(www.icareinf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집 근처 센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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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이용하려는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입소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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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 제출
우선 이용 대상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한부모가족 증명서·장애인 복지카드 등 해당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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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 결과 통보
시·군·구청이 우선 이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입소 선정 통보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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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 시작
선정 후 센터에서 이용 시간·프로그램 안내를 받고 돌봄 서비스 이용 시작
???? 방과후 아이 돌봄이 걱정이라면
지역아동센터는 전국 4,000개 이상 운영되고 있어요. 집 근처 센터를 먼저 찾아보고 자리가 있으면 바로 신청하세요. 우선 이용 대상 증빙 서류(수급자 확인서·한부모 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두면 접수가 빨라요. 지역아동센터 외에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학교 돌봄교실도 함께 알아보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지원 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적 예방기능 및 사후 연계를 제공합니다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신청 방법
이용아동 선정을 위한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 형제・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중복이용제한 미적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우선돌봄아동 및 일반아동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돌봄아동)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직접 확인 필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일반아동)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돌봄 특례)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신청서[서식4호] 신청・접수시 보호자와 상담(유선 또는 대면) 후 돌봄필요성 확인결과서[서식29호]를 작성, 내부결재 후 결정 -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일반아동도 신청 가능해요. 우선 이용 대상을 먼저 선정한 뒤 남는 자리가 있으면 일반아동도 입소할 수 있어요. 인기 있는 센터는 대기가 있을 수 있어요.
A. 기본적으로는 초등학생·중학생이 대상이에요. 단,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던 아동이 고등학교로 올라간 경우에는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A. 대부분 무료예요. 일부 센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 소액의 간식비·재료비를 내기도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가정 아동은 완전 무료가 원칙이에요.
A. '돌봄 특례' 제도로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선 이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두 부모 모두 일하느라 아이가 홀로 있는 시간이 길다면 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신청해보세요.
관련 정책
시설급여
치매·중풍·파킨슨 등으로 일상생활이 혼자 어려운 어르신이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 입소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비용의 80%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내 주고, 본인은 20%만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이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나라에서 학비를 대신 내줘요. 부모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유치원 아이: 매달 10만원 지원 (사립보다 실비가 낮아 거의 무상) • 사립 유치원 아이: 매달 28만원 지원 • 방과후 과정까지 다닌다면 추가로 5~7만원 더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아이는 사립 유치원 실비 전액 추가 지원 (최대 월 20만원) 이 제도는 '누리과정'이라고도 불러요. 유치원비 걱정 없이 3~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별개이므로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자녀(7~18세)에게 교재구입·독서실·학습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교육활동비를 매년 지원하는 제도예요.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