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핵심 요약
•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특별한 경우의 고등학생 아이들이 방과후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센터에서 급식, 숙제 도움, 상담, 문화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주는 분),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정 등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우선으로 받아줘요
지원 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적 예방기능 및 사후 연계를 제공합니다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신청 방법
이용아동 선정을 위한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 형제・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중복이용제한 미적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우선돌봄아동 및 일반아동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돌봄아동)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직접 확인 필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일반아동)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돌봄 특례)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신청서[서식4호] 신청・접수시 보호자와 상담(유선 또는 대면) 후 돌봄필요성 확인결과서[서식29호]를 작성, 내부결재 후 결정 -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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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우선으로 받아줘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가정),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나은 형편의 가정),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이 있는 가정, 다문화가족(부모가 다른 나라 출신인 가정), 한부모가정(엄마나 아빠 한 명만 계신 가정), 할아버지·할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런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일로 바쁜 맞벌이 가정, 부모님이 아프신 가정, 혼자 집에 남겨지는 아이 등 돌봄이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아요. 아이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선생님이 있고,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가족 상담도 제공합니다. 또한 미술, 음악, 체험활동,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모든 서비스는 아이들이 센터를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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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까운 지역아동센터를 찾아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앱에서 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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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용지를 받아요 (부모님이나 보호자와 함께 가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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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우선돌봄에 해당하면 그 증명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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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센터 선생님과 상담을 해요 (아이의 돌봄이 정말 필요한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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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면 심사 후 최종 확정되어요 (보통 1~2주 정도 걸려요)
⚡ 핵심 포인트
- ✔ •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특별한 경우의 고등학생 아이들이 방과후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 ✔ • 센터에서 급식, 숙제 도움, 상담, 문화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주는 분),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정 등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우선으로 받아줘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라면 기본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센터의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우선돌봄대상(어려운 형편의 아이들)부터 받게 됩니다. 궁금하면 동사무소(주민센터)나 가까운 지역아동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A. 기본적인 서비스(급식, 학습지도, 상담, 활동)는 무료예요. 하지만 센터마다 특별 프로그램이나 물품비를 조금씩 받을 수 있으니 센터에 문의하면 좋아요.
A. 네, 함께 다닐 수 있어요! 형제자매가 같은 센터를 이용할 때는 둘 다 우선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달리해서 이용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도 함께 다닐 수 있어요.
A. 보통은 초등, 중학생을 받지만, 특별한 경우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미 센터를 다니던 아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센터를 이용할 때 고등학생 형이나 누나가 함께 등록되어 있으면 그 형제자매와 함께 다닐 수 있어요.
A. 센터마다 자리가 제한되어 있어서 기다렸다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다른 센터를 찾아보거나, 나중에 자리가 생기면 들어갈 수 있으니 계속 연락해보세요. 시청이나 군청의 아동복지 담당부서에 물어봐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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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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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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