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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상시 신청

2026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한국에서 일하거나 사는 외국인 중에서 병원 문제가 생겼을 때 입원비를 도와드려요
• 1번에 최대 300만원까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의 모든 병원비를 낼 수 있어요
• 일반 외래(병원에 다니는 것)는 안 되지만, 임산부 검진이나 18살 미만 자녀의 외래는 가능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이하 동일),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난민신청자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단, 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 매년 지침개정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참고

지원 내용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문의 전화

02-6362-3754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한국의 건강보험(병원에서 내는 돈을 나눠주는 제도)이나 의료급여(가난한 분들이 받는 병원비 지원)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분들을 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분, 그 배우자와 18살 미만 자녀, 한국 국적을 아직 안 받은 결혼이민자(나라를 바꾼 신부)와 자녀, 난민신청자(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한 분)와 자녀, 그리고 노숙인(집이 없는 분)이 포함돼요.

쉽게 말해서 "보험이 없어서 병원비 문제가 있는 외국인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 꼭 외국 사람이어야 하고,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병원비를 내주는 여러 제도)에 등록되어 있으면 안 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가장 큰 장점은 입원할 때 드는 병원비를 한 번에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입원해서 수술받고 퇴원할 때까지 나가는 모든 진료비(의사 진료, 약값, 검사비 등)를 이 돈으로 낼 수 있어요.

다만 몇 가지는 지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더 좋은 병실(상급병상)을 쓸 때 추가로 내야 하는 돈, 특정 의사에게만 봐달라고 할 때의 비용, 건강보험이 안 해주는 최신 치료비 같은 건 본인이 내야 해요. 그래도 기본적인 입원비는 다 도와드리니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별한 경우로, 임산부(아기를 낳을 분)의 검진비나 18살 미만 자녀가 병원에 자주 다닐 때의 외래진료비도 지원해 드려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입원 수술이 필요하거나 입원했을 때, 담당 의사나 병원 행정팀에 '의료비 지원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2. 2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3. 3

    보건복지부나 관할 보건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하면, 심사 후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포인트

  • • 한국에서 일하거나 사는 외국인 중에서 병원 문제가 생겼을 때 입원비를 도와드려요
  • • 1번에 최대 300만원까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의 모든 병원비를 낼 수 있어요
  • • 일반 외래(병원에 다니는 것)는 안 되지만, 임산부 검진이나 18살 미만 자녀의 외래는 가능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02-6362-3754

자주 묻는 질문 (FAQ)

A. 일반적인 외래는 안 돼요. 하지만 임산부(아기를 낳을 분)의 정기 검진이나 18살 미만 자녀의 외래는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세요.

A. 초과한 부분은 본인이 내야 해요. 최대 1회에 300만원까지만 도와드리니까 큰 수술이나 오래 입원할 때는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A.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응급 상황이면 병원에 먼저 말씀하면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A. 네, 배우자와 18살 미만 자녀도 각각 지원 대상이 돼요. 각자 따로 신청하면 최대 30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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