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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상시 신청

2026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등록 취약계층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무료 진료 기관을 연결해줘요.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도 응급 상황이나 일부 진료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체류 자격·상황에 따라 달라요.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 외국인】
- 등록 외국인 근로자(비자 적법): 건강보험 가입 의무. 가입 후 건강보험 혜택 받음

【의료비 지원 특별 대상 (건강보험 미적용 또는 저소득)】
-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응급 의료비 지원, 결핵·성매개감염 등 특정 질환 무료 치료
- 저소득 등록 외국인 (의료 사각지대): 지자체 외국인 의료비 지원, NGO 운영 무료 진료소 연계
- 이주여성, 난민 인정자 등: 별도 지원 창구 있음

어떤 자격으로 한국에 계신지에 따라 지원이 달라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근로자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 적용 (일부 부담금만 내면 됨)

② 미등록 외국인·저소득 외국인 의료비 지원
- 응급 치료비: 심사 후 지원 (법무부·복지부 협력)
- 결핵: 국적·체류 자격 무관 무료 치료
- 성매개감염병 검사·치료: 무료
- 이주민 무료 진료소: 전국 NGO 단체 운영 클리닉에서 무료 진료

③ 산재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재해보험 적용 → 치료비·요양비 지원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건강보험 가입 확인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건강보험증(또는 외국인등록증)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요.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해요.

  2. 2

    이주민 지원 단체 또는 외국인력지원센터 연락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지원센터(1544-0064) 또는 각 지역 이주민 지원 센터에 연락하면 무료 진료 기관이나 의료비 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어요.

  3. 3

    119 호출 또는 응급실 방문

    응급 상황에서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응급의료비는 사후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4. 4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고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불법체류자도 산재 적용 대상이에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용 지원 전화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센터 1544-0064예요. 한국어가 불편해도 통역 서비스를 연결해줘요. 또한 각 지역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의료뿐 아니라 법률, 취업, 생활 상담까지 무료로 도와주니, 한 곳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프거나 힘든 상황이라면 먼저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지원 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이하 동일),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난민신청자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단, 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 매년 지침개정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참고

지원 내용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문의: 02-6362-3754

신청 기간

상시 신청

02-6362-3754

자주 묻는 질문 (FAQ)

A. 의료기관은 환자를 출입국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또한 결핵·성병 등 특정 감염병 치료는 국가가 적극 지원해요. 치료를 미루면 본인과 주변에 더 큰 피해가 생기니 꼭 진료를 받으세요.

A. 이는 고용주의 불법이에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센터(1544-0064)에 신고하면 건강보험 소급 가입과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A.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 지자체 외국인 지원센터 연계 의료기관, 이주민 무료 진료 클리닉 등이 있어요. 각 지역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또는 외국인력지원센터(1544-0064)에서 안내받으세요.

A. 등록 외국인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출산 지원(국민행복카드)을 받을 수 있어요. 미등록자는 지자체나 NGO 연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A. 결핵은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개인 정보는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출입국 당국에 통보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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