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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상시 신청

2026년 의사상자지원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가 직무와 무관하게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의사자·의상자)과 그 유족·가족을 국가가 예우하고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의사자 보상금은 2026년 기준 약 2억 5,073만원이며, 의료급여·교육지원·취업보호 등도 함께 제공됩니다.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분과 그 유족·가족이 대상입니다.
[의사자]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 → 유족(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형제자매 순)이 보상금 수령.
[의상자] 같은 상황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 → 본인이 보상금 수령.
※ 다음 경우는 인정 제외: ① 자신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 사망·부상한 경우. ② 구조 행위와 무관한 본인 중대 과실이 직접 원인인 경우.
※ 인정결정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다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보상금: 의사자 약 2억 5,073만원(2026년 기준). 의상자는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5%~100% 지급. 행위 발생 연도 기준으로 산정.
②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 지원.
③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본인 및 자녀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와 동일 수준 지원.
④ 취업보호: 의상자·의사자 유족·의상자 가족 → 직업훈련 위탁 및 공공기관·직장 취업 연계.
⑤ 장제보호: 의사자 장례를 치른 사람 →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와 동일 수준 지원.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의사상자 인정 신청

    행위 발생지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목격자 진술서, 경찰·소방 확인 서류, 진단서 등 행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2. 2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

    시·군·구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단계로 인정 여부 및 부상 등급을 심사합니다.

  3. 3

    인정 결정 통보 수령

    인정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상금·의료급여·교육보호 등 각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통보 즉시 신청하세요.

  4. 4

    지원금 신청 및 수령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각 항목별로 시·군·구청 또는 관할 기관에 신청합니다.

의용(의사·의상)행위는 목격자 확보가 핵심입니다. 행위 직후 경찰이나 소방에 신고하고,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해두면 나중에 인정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인정 신청은 빨리 할수록 좋으며, 인정결정 통보 후 3년이 지나면 보상금·의료급여 등 각 지원이 소멸됩니다. 보상금 외에 의료급여·교육·취업보호까지 여러 혜택이 있으므로 담당 창구에서 전체 지원 목록을 확인하세요. 문의: 129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지원 대상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사상자의 부상등급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의사상자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2조)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3조)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한 구조 행위를하다가 사망부상한 경우 구조행위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인정 후 예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 (장제보호)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

지원 내용

의사상자 등에게 아래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의사자 보상금) 의사자 보상금 250,733,000원을 지급합니다.(2026년 기준) (의상자 보상금)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5%를 지급합니다.*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취업보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 부터 3년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29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A. 피해자 본인(의상자) 또는 유족(의사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신청 기간은 없지만, 인정결정을 받은 후 보상금·의료급여 등 각 지원은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A. 직무 외의 행위여야 합니다. 소방관·경찰 등이 직무 수행 중 구조하다 다친 경우는 산재보험 등 별도 제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비번 중 자발적으로 구조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A.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신체 부위와 손상 정도에 따라 1~9급으로 판정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보상금이 많고 의료급여·교육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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