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사상자지원
핵심 요약
•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가 다친 분이나 돌아가신 분의 가족을 국가가 보상해드려요
•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면 최대 2억 5,07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의료비, 교육비, 취업지원, 장례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사상자의 부상등급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의사상자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2조)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3조)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한 구조 행위를하다가 사망부상한 경우 구조행위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인정 후 예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 (장제보호)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
지원 내용
의사상자 등에게 아래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의사자 보상금) 의사자 보상금 250,733,000원을 지급합니다.(2026년 기준) (의상자 보상금)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5%를 지급합니다.*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취업보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 부터 3년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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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본인의 잘못으로 생긴 위험에서 사람을 구하는 경우나, 구조 행위와 상관없는 자신의 큰 실수로 다치신 경우는 이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나라에서 정한 심사 조직)에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구하려던 행위였는지 자세히 조사해서 인정해주기로 결정해야 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보상금 외에도 의료급여(의료비 지원), 교육급여(학용품비·수학여행비 등), 직업훈련이나 취업 지원, 장례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추가 지원은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지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의사자(돌아가신 분)의 자녀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다친 분(1~6급)과 그 자녀도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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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타깝게 돌아가시거나 다치신 일이 발생했을 때, 경찰청, 소방청, 지역 주민센터에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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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시·군·구청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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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2~3개월에 걸쳐 정말 다른 사람을 구하려던 행위였는지 조사하고 인정 여부를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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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지 3년 이내에 보상금, 의료비, 교육비, 취업지원, 장례비 신청을 관할 시·군·구청에서 해요
⚡ 핵심 포인트
- ✔ •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가 다친 분이나 돌아가신 분의 가족을 국가가 보상해드려요
- ✔ •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면 최대 2억 5,07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 • 의료비, 교육비, 취업지원, 장례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의사상자로 정식으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보상금이나 다른 지원을 신청해야 해요.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A. 다친 정도에 따라 1~9급으로 나뉘어요. 1급(가장 심함)이면 최대 2억 5,073만원, 9급(가장 가벼움)이면 약 1,254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요.
A.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불을 놓고 그 불에서 자신이 사람들을 구하는 경우나, 구조하지 않아도 될 상황을 본인의 큰 실수로 위험하게 만든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례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받아요. 자세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에 물어보시면 돼요.
A. 의료급여로 지원받으므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이용해야 해요. 병원에서 의료급여 대상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