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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상시 신청

2026년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타인의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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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범죄피해자 및 4촌 이내 유족이 대상입니다. ① 국내에서 발생한 타인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 ② 범죄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적법 체류 외국인(외국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국내거소 신고 필요). ③ 범죄 발생·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④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전부 또는 일부 배상받지 못했을 것.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지원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치료비: 범죄발생일부터 5년 동안 연 최대 1,500만원(총 5,0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5주 이상 치료 필요 신체적 피해자 해당. 요양·간병비는 제외.
② 심리치료비: 정신건강 치료비 또는 심리상담비 실비 지원.
③ 생계비: 월 1회, 최대 6개월(심의회 결의 시 6개월 추가). 1인 가구 70만원, 2인 가구 120만원, 이후 1인 추가당 40만원씩 증액.
④ 학자금(연 2회): 어린이집·유치원 30만원 / 초등 50만원 / 중학 80만원 / 고등 100만원+수업료·입학금 / 대학 100만원.
⑤ 장례비: 사망 피해자 유족에게 실비 최대 500만원.
⑥ 긴급생활안정비: 5주 이상 상해로 경제활동 중단된 경우 350만원 정액 지급.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검찰청 상담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나 거주지 관할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연락하여 지원 가능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항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전문 상담사가 안내해줍니다.

  2. 2

    필요 서류 준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수사·재판 기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항목별로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상담 시 목록을 받아두세요.

  3. 3

    지원 신청서 제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사건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4

    심의 후 지급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항목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치료비는 실비이므로 진료 후 영수증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직후에는 신체적·심리적 충격으로 지원제도를 찾기 어렵습니다. 1577-2584(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전화하면 한 번에 신청 가능한 모든 항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비는 5년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를 소급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뒤늦게 알게 됐다면 빨리 연락하세요. 심리치료비도 별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정신건강 상담을 받은 경우 영수증을 꼭 챙겨두세요. 문의: 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지원 대상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범죄피해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외국인 등록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국내거소 신고를 마쳐야함)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지원 내용

각 지원금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지원)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심리치료비지원)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 (생계비) 월 1회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여 지급- 피해자가 1인이면 70만원, 2인 가족은 12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40만원씩 증액하여 지원 (학자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 30만원 - 초등학생 : 50만원 - 중학생 : 80만원 - 고등학생 : 100만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 - 대학생 : 100만원 (장례비) 유족에게 5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 (긴급생활안정비) 피해자 본인에게 350만 원 정액 지급

신청 방법

각 지원금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 (심리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 (생계비) 범죄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학자금)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 (장례비)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긴급생활안정비)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어 경제활동이 중단된 생계위기 피해자

문의: 1577-2584

신청 기간

상시 신청

1577-2584

자주 묻는 질문 (FAQ)

A.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일부만 받은 경우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가해자 행방불명이나 무자력(재산 없음) 경우도 포함됩니다.

A. 치료비는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 지원합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하되, 해당 기간 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시효는 지원센터(1577-2584)에 문의하세요.

A. 피해자가 적법 체류 외국인이면 가능합니다. 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피해자가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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