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핵심 요약
만성질환이나 중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 한 명의 주치의가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의원 방문뿐 아니라 직접 집에 방문하여 진료·간호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어 일반 외래진료와 비슷한 비용으로 이용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서비스 유형에 따른 대상:
① 일반건강관리: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등)이 있는 모든 장애인.
② 주장애관리: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 중증 장애인.
③ 통합관리(일반+주장애): 만성질환과 중증 장애를 함께 갖고 있는 경우.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포괄 평가 및 건강관리 계획 수립.
② 중간 점검 및 상담.
③ 교육 상담 (영양, 운동, 복약 지도 등).
④ 환자 관리.
⑤ 방문 서비스:
- 중증 장애인: 연간 최대 24회 방문진료 또는 방문간호.
- 경증 장애인: 연간 최대 4회.
※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적용되어 기존 외래진료와 유사한 본인부담 비용으로 이용 가능.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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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주치의 등록 의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건강보험 앱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된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합니다. 기존에 다니던 의원의 의사가 등록되어 있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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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방문 및 신청 동의
건강주치의가 있는 의원을 방문하여 시범사업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이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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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관리 계획 수립
주치의와 함께 본인의 만성질환 및 장애 상태를 파악하고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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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기 관리 및 방문 서비스 이용
정기적으로 의원을 방문하거나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점검합니다.
병원에 가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의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진료하는 것은 매우 큰 변화입니다.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진 장애인이라면 한 명의 주치의에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는 것이 단편적인 진료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서 가까운 등록 의료기관을 안내받아 오늘 바로 신청해보세요.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지원 대상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 관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 장애인 해당)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제공항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이내 제공)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건강주치의로 등록된 의사에게 방문진료를 요청하면 됩니다. 중증 장애인은 연간 24회까지 방문 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 포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A. 등록 의사가 있는 다른 의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단(1577-1000)에서 가까운 등록 의료기관을 안내받으세요. 기존 의사도 교육 이수 후 등록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 의원에 등록 의사를 물어보세요.
A.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이용 중이라면 사업 변경 전에는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참여도 가능하며, 사업 현황은 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관련 정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4,000원(연 168,000원)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편의점·마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24시간 무료 상담과 임시보호, 법률·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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