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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상시 신청

2026년 긴급복지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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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큰 병이나 다친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 퇴원하기 3일 전에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검사비, 약값, 본인이 내야 할 의료비를 지원받아요
• 같은 병으로 2년 전에 받은 적 있어도 2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 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이한 상병일 경우, 기 의료지원 종료시점과 관계없이 다시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힙니다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지원 제외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564천원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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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큰 다친 사람 중에서 의료비를 내기 어려운 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정도의 심한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야 해요. 단순한 감기나 외래진료(병원에 잠깐 다녀오는 것)는 안 되고, 반드시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해요. 예를 들어 1명이 혼자 사는 분은 월 192만원 이하, 4명 가족은 월 487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해요. 그리고 재산도 살펴봐요.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험금 등을 모두 합쳤을 때 도시는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퇴원하기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동사무소)에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퇴원한 뒤에 신청하면 안 되니까 꼭 미리 신청하세요. 만약 신청 후 돌아가신 경우에도 유족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지원을 받으면 입원한 날부터 퇴원한 날까지 병원에서 받은 검사비, 치료비, 약값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데, 이건 약제비(약값), 본인부담금(내가 내야 할 돈), 비급여항목(건강보험이 안 되는 항목)을 포함한 거예요.

예를 들어 수술을 받았다면 그 수술비와 수술 후 치료비, 검사비, 약값 등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당일 외래수술(하루에 끝나는 수술)도 받을 수 있지만, 입원이나 수술과 연결되는 외래진료만 가능해요.

다만 간병비(간호사 비용), 보조기나 의료기기 사는 돈, 제증명료(진단서 등의 비용), 도수치료비, 추나요법 같은 비급여 항목들은 안 돼요. 또한 같은 병으로 예전에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그 지원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병으로 새롭게 입원하거나 수술하면 언제든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세요

  2. 2

    퇴원하기 3일 전에 가까운 시·군·구청(동사무소)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세요

  3. 3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4. 4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해요

  5. 5

    승인되면 의료기관에 비용을 직접 지원해줍니다

핵심 포인트

  • •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큰 병이나 다친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 • 퇴원하기 3일 전에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검사비, 약값, 본인이 내야 할 의료비를 지원받아요
  • • 같은 병으로 2년 전에 받은 적 있어도 2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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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A. 안 됩니다. 반드시 퇴원하기 3일 전에 신청해야 해요. 이미 퇴원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병원에 입원 중일 때 바로 신청하세요.

A. 수술이라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일 외래수술은 입원이나 다른 수술과 연결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미리 물어보는 게 좋아요.

A. 300만원은 최대 금액이에요. 실제 의료비가 30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 받고, 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까지만 지원해줍니다.

A. 네, 안 됩니다. 도시에 사는 분은 재산이 2억 4,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가치도 포함되니 꼭 확인해보세요.

A. 2년 이상 지난 후에 같은 병으로 다시 입원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병으로 새롭게 입원하면 언제든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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