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핵심 요약
병원비가 무섭다면 이 제도를 꼭 알아두세요. 차상위계층이면서 중한 병에 걸렸거나, 18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6개월 이상 만성질환(당뇨·고혈압 포함)을 앓고 있다면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줍니다.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까지 전액 나라에서 내줍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
1
서류 준비
신분증, 건강보험증, 소득·재산 확인 서류(금융거래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등)를 준비합니다. 만성·희귀질환이 있다면 주치의 소견서나 진단서도 필요합니다.
-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3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담당자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사합니다.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
4
자격증명서 발급 후 혜택 적용
자격이 확인되면 건강보험공단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병원 방문 시 창구에 제시하면 경감된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문의: 1577-1000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까지 포함하므로, 실제 계산 결과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1577-1000으로 전화하면 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지원 내용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대상자중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 지원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 정액 1000원, 1500원)
신청 방법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기준세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만성질환자(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기준(부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상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피부양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준세대(본인·배우자·30세 미만 미혼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주민센터에 별도로 신청해야 자격이 인정됩니다.
A. 네, 당뇨·고혈압처럼 6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받고 있는 질환이라면 해당합니다. 희귀질환처럼 특별한 진단서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주치의의 치료 기록이나 처방전으로 6개월 이상 치료 중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A. 현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작년 소득과 무관합니다. 지금 월 소득이 적고 재산도 기준 이하라면 신청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면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기능이나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꼭 다시 신청해 보세요. 2021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현재 기준으로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 또는 고령(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관련 정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4,000원(연 168,000원)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편의점·마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24시간 무료 상담과 임시보호, 법률·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 가정 밖에서 혼자 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건강지원 월 최대 200만원, 학업지원 월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