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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상시 신청

2026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전국 상시 신청 0명이 봤어요

핵심 요약

• 희귀질환, 중증질환, 오래된 만성질환이 있고 소득이 낮은 분들을 지원해요
• 병원 진료비 중 의료급여 수준의 비용만 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내줘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돼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지원 내용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대상자중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 지원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 정액 1000원, 1500원)

신청 방법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기준세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만성질환자(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기준(부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상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

문의 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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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몸이 많이 불편한 분들을 도와주는 정책이에요. 희귀질환(매우 드문 병)이나 중증난치질환(치료하기 어려운 심각한 병), 중증질환(암, 화상, 결핵 등)을 앓고 계신 분들이 주 대상이에요. 또한 6개월 이상 계속 치료받아야 하는 만성질환(당뇨병, 고혈압 등 오래가는 병)이 있는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18세 미만의 아이들도 포함되는데,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면 20세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가족의 소득이 낮아야 한다는 거예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289만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을 계산할 때는 실제 벌어들인 돈에서 일부 비용을 빼고 계산하는데, 이를 '소득인정액(실제 벌어들인 돈을 정부 기준에 맞춰 다시 계산한 금액)'이라고 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이 지원을 받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환자가 직접 내는 의료비)이 크게 줄어들어요.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이 있는 분들은 거의 내지 않아도 돼요. 입원할 때는 의료비 전액을 면제받고, 밥값(식대)만 20%만 내면 되죠. 외래진료(병원 외래에 다닐 때)도 진료비를 내지 않고 밥값만 20% 내면 돼요.

6개월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18세 미만인 아이들은 조금 다른데, 입원할 때는 진료비의 14%만 내고 밥값은 20% 내면 돼요. 외래진료할 때는 진료비의 14%를 내는데, 최대 1,000원 또는 1,500원만 내면 되니까 병원비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어요. 또한 지역에 사는 분들 중에서 지원을 받는 분은 보험료(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까지 전부 국가에서 내줘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본인이 희귀질환, 중증질환, 또는 6개월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는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2. 2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보건소 방문하기

  3. 3

    신청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기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4. 4

    심사 후 승인되면 지원 시작 (보통 30일 이내)

핵심 포인트

  • • 희귀질환, 중증질환, 오래된 만성질환이 있고 소득이 낮은 분들을 지원해요
  • • 병원 진료비 중 의료급여 수준의 비용만 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내줘요
  • •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가능해요. 고혈압으로 6개월 이상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면 만성질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가족 소득이 월 289만원 이하(4인 가족 기준)여야 해요.

A.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명서 등), 진단서가 필요해요. 정확한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알려줄 거예요.

A. 신청 후 보통 30일 이내에 심사가 끝나고 승인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이 시작돼요.

A. 네, 가능해요. 가족이 일을 해서 번 돈을 모두 합쳐서 소득을 계산하는데, 이것이 월 289만원(4인 가족)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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