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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상시 신청

2026년 치매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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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120%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치매 진단검사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더 자세히 알아보는 검사)는 최대 8~11만원까지 지원받아요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협약병원(약속된 병원)을 통해 신청하면 돼요

📄 원본 정책 공식 원문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지원 내용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신청 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단, 진단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1899-9988

✨ 쉬운 해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드려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만 60세 이상인 어르신 중에서 치매 검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거예요. 다만 만 60세 미만이신 분들은 진단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초로기 환자(젊은 나이에 치매가 생긴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해요.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라면 월 소득이 약 58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이 검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협약병원(보건복지부와 약속한 병원)에서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 입원 중이신 분이라면 입원한 병원과 협약병원이 서로 협의해야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치매 검사비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치매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단검사'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치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감별검사'는 병원 규모에 따라 달라요. 의원이나 병원은 최대 8만원, 상급종합병원(큰 규모의 큰 병원)은 최대 1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1인당 1회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처음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가정환경이나 소득 상황, 그리고 지역의 예산을 고려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한 번 더 검사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의료급여수급자(국가에서 의료비를 받는 분)이신 분들은 건강생활지원비 6,000원에서 검사비가 빠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급여 항목(보험이 안 되는 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고, 급여 항목(보험이 되는 비용)의 본인이 내야 할 부분만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 신청방법 (단계별)

  1. 1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또는 협약병원(보건복지부와 약속한 병원)에 방문하세요.

  2. 2

    만 60세 이상인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지 확인을 받으세요. 필요한 서류(소득증명 등)를 제출하면 돼요.

  3. 3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협약병원에서 치매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검사 후 본인이 내야 할 부분만 지원받으면 됩니다.

핵심 포인트

  • •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120%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 치매 진단검사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더 자세히 알아보는 검사)는 최대 8~11만원까지 지원받아요
  •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협약병원(약속된 병원)을 통해 신청하면 돼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899-9988

자주 묻는 질문 (FAQ)

A. 기본적으로는 안 돼요. 진단검사는 만 60세 이상이어야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로기 환자(젊은 나이에 치매가 온 분)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니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보세요.

A. 네, 이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협약병원(보건복지부와 약속한 병원)에서 받아야 해요. 일반 병원에서 검사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A.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해요.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면 월 소득 약 58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A. 기본적으로는 1회만 지원합니다. 하지만 첫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득과 가정환경을 고려해서 추가로 1회 더 받을 수 있어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입원한 병원과 협약병원이 서로 협의해야 해요. 협의가 없으면 입원 중인 외래진료는 비급여(보험이 안 되는)로 처리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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