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가정학습에 필요한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하고, 월 인터넷 통신비(17,600원 상당)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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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혜택을 받아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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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행정실 신청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에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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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교육청 심사
학교에서 취합한 신청서를 시도교육청이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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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C 및 인터넷 지원 개시
선정 후 PC가 현물로 지급되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이 지원은 학교를 통해 신청하므로, 학년 초에 학교 행정실에서 교육비·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PC 지급 여부와 별개이므로, PC를 이미 받은 가정도 통신비 지원만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시도교육청마다 상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담당 학교나 교육부(1544-9654)에 문의하세요. 문의: 1544-9654 (교육부 디지털교육기반과)
지원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초중고 1세대에 월 1회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내용,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PC는 이미 받은 이력이 있으면 제외되지만, 인터넷 통신비는 별도로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세요.
A. 1세대 1자녀 지원 원칙이므로 형제·자매 간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A. 학기 중에도 학교 행정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 선생님이나 행정실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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