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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상시 신청

2026년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전국 상시 신청

핵심 요약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 아동(지능 IQ 70~85 수준, 지적장애 진단은 없지만 학습·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인지학습·사회성·정서·자립 분야의 전문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최대 50회기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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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거주 보호대상아동 중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 또는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중 1차 선별검사 결과 기준 이상인 아동.

💰 이런 혜택을 받아요

①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비용: 1회기당 35,000원, 최대 50회기 지원. 서비스 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성교육·돈 관리·자립여행·사회인지·학업·취업 등). ② 경계선지능아동 지도사 교육 운영(전문인력 양성). ③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 신청방법 (단계별)

  1. 1

    시설 담당 사회복지사 상담

    아동이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의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경계선지능 의심 여부와 지원 신청에 대해 상담합니다.

  2. 2

    종합심리검사 진행

    임상심리사가 실시하는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경계선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검사 비용도 일부 지원됩니다.

  3. 3

    선정 및 서비스 이용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경계선지능 아동은 지적장애로 등록되지 않아 학교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보호자가 경계선지능이 의심된다면 종합심리검사를 먼저 의뢰해보세요. 검사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의 자립 역량까지 포함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시설 퇴소 후 사회생활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문의: 02-6283-0453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지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대상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경계선지능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종사자

지원 내용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별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비용 지원(3만 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학업취업 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신청 방법

경계선지능 진단아동 및 의심아동에 대한 선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아동) 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종합심리검사결과가 '경계선지능'인 경우 (의심아동)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중 1차 선별검사 결과 1.18점 이상인 경우*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서식4호 경계선지능아동 1차 선별검사서 참조

문의: 02-6283-0453

신청 기간

상시 신청

02-6283-0453

자주 묻는 질문 (FAQ)

A. IQ 70~85 수준으로 지적장애 진단은 받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말합니다. 지적장애와 일반 발달 아동의 사이에 있어 '경계선지능'이라 부릅니다.

A. 이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아동보호치료시설) 거주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정 양육 아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A. 경계선지능아동 지도사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지원합니다. 시설 담당자 또는 보건복지부(02-6283-0453)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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