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핵심 요약
• 마음이 우울하거나 불안해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면 정부에서 비용을 도와줘요
• 전문가와 1회에 50분 이상, 총 8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만 내고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당해연도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서비스 가격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재난피해자는본인부담률 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증빙서류)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문의 전화
129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첫째, 정신건강복지센터(마음건강 상담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주면 돼요. 둘째, 정신과 의사나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우울증이나 불안증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다고 써줘야 해요. 셋째, 병원에서 받은 국가건강검진 결과에서 우울증 검사 점수가 10점 이상이면 돼요. 넷째, 혼자가 되는 청년(자립준비청년)이나 위탁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섯째, 최근 5년 안에 재난(홍수,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그 재난으로 가족을 잃으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신청할 때 위의 5가지를 증명할 서류(의뢰서,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서 등)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서류들은 모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한 번의 상담 비용은 상담사 자격에 따라 달라요. 1급 자격 상담사는 1회에 8만원, 2급 상담사는 1회에 7만원이 정부지원금이에요. 본인이 내야 할 돈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기초생활수급자(생활비를 받는 분), 차상위계층(그 다음 가난한 분),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어요. 중위소득(나라 중간 정도 소득) 70% 이하면 무료, 70% 초과~120% 이하면 10% 정도만, 120% 초과~180% 이하면 30% 정도만, 180% 초과하면 50% 정도를 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 1급 상담사와 8회를 받는다면 정상가격은 64만원(8만원×8회)인데, 소득이 낮으신 분은 무료, 중간 정도 소득이신 분은 6만4천원 정도만 내실 수 있어요.
📋 신청방법 (단계별)
-
1
먼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받는 의뢰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나온 진단서, 또는 최근 1년 안에 한 국가건강검진 결과서 중 하나를 준비하세요.
-
2
거주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앱·웹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신청할 때 소득을 확인할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받으세요.
-
3
신청이 승인되면 '바우처(할인권)'를 받아요. 이 바우처를 들고 정부에서 정한 상담기관을 방문해서 8회 동안 상담을 받으면 돼요.
⚡ 핵심 포인트
- ✔ • 마음이 우울하거나 불안해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면 정부에서 비용을 도와줘요
- ✔ • 전문가와 1회에 50분 이상, 총 8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 • 소득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만 내고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올해는 1번만 신청할 수 있어요. 내년에 다시 신청하고 싶으시면 그때 하시면 돼요.
A. 바우처를 받은 날부터 4개월(120일) 안에 모두 8회를 받아야 해요. 4개월 지나면 못 써요.
A. 안타깝지만 환불은 안 돼요. 바우처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A.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병원, 심리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 정부에서 정한 상담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A.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이 높으실수록 본인이 더 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