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핵심 요약
• 우울·불안 등 마음이 힘든 분들이 전문 심리상담사에게 무료(또는 저비용)로 8회 상담받을 수 있는 바우처예요
•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원, 건강검진 결과 중 하나로 '심리상담 필요' 확인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돼요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전문기관 의뢰서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에서 발급한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②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③ 국가건강검진 결과
• 우울증 선별검사(PHQ-9) 점수: 10점 이상
• 정신건강검사에서 심리상담 필요 판정
※ 소득 기준 없음 / 연 1회만 신청 가능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상담 횟수
•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 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연장 불가)
상담사 자격
• 1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등
• 2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등
비용
• 정부 바우처로 대부분 지원
• 일부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음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
※ 연 1회만 신청 가능 (재신청 불가)
📋 신청방법 (단계별)
-
1
심리상담 필요 확인서 발급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원(정신건강의학과), 또는 국가건강검진에서 '심리상담 필요' 확인서·진단서·검진 결과 발급
-
2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3
바우처 발급
신청 승인 후 국민행복카드에 심리상담 바우처 적립
-
4
상담사·기관 선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가까운 심리상담 제공기관 검색 → 예약
-
5
상담 이용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120일 이내 8회 이용
???? 마음이 힘들면 참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심리상담은 정신과 치료와 달라요. '내 마음이 많이 힘들다'고 느낀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에 먼저 무료 상담을 받고 의뢰서를 받아보세요. 8회 전문 상담을 거의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연 1회만 가능하니 필요할 때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문의: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24시간)
지원 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당해연도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서비스 가격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재난피해자는본인부담률 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증빙서류)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정신건강복지센터(무료)에서 먼저 상담을 받으면 의뢰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진단서가 없어도 센터 방문 후 의뢰서를 받아 신청 가능해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577-0199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A. 8회는 단기 집중 상담에 해당해요. 이후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민간 상담기관을 이용하거나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A. 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등록된 상담기관과 상담사를 직접 검색·선택할 수 있어요.
A. 나이 제한이 없어요. 청소년도 신청 가능하며, 학교 Wee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의뢰서를 받으면 더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관련 정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4,000원(연 168,000원) 지원해요. 국민행복카드로 편의점·마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24시간 무료 상담과 임시보호, 법률·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 가정 밖에서 혼자 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원비 등을 지원해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건강지원 월 최대 200만원, 학업지원 월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