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핵심 요약
신생아 때 받은 난청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검사비와 확진비를 지원하고, 만 12세 미만의 청각장애 미등록 난청 아동에게 보청기(개당 최대 135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언어와 인지 발달에 훨씬 유리합니다.
👤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확진검사비 지원]: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을 받은 후 확진검사(ABR, ASSR 등)를 받은 경우.
[보청기 지원]: 만 12세 미만(144개월 미만) 아동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쪽 귀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청각장애 등급 미해당 범위)인 경우 → 보청기 2개 지원.
② 일측성 난청: 나쁜 쪽 귀 평균 청력역치 55dB 이상, 좋은 쪽 귀 평균 청력역치 40dB 이하인 경우 → 보청기 1개 지원.
💰 이런 혜택을 받아요
[확진검사비]: ABR, ASSR, DPOAE, 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 등 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보청기 지원]: 보청기 1개당 최대 135만원 한도.
양측성 난청 아동: 보청기 2개 지원(최대 270만원).
일측성 난청 아동: 보청기 1개 지원(최대 135만원).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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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수검
출생 후 입원 기간 또는 퇴원 후 28일 이내에 병원에서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AOAE/AABR)를 받습니다.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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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 판정 시 확진검사 진행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 판정이 나오면 ABR 등 난청 확진검사를 받습니다. 확진검사비도 7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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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청기 지원 신청 —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만 12세 미만 아동이 난청 확진 후 보청기 지원을 원하면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청력검사 결과지, 이비인후과 처방전 등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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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청기 구입 및 비용 지원
지원 결정 후 보청기를 구입하면 개당 최대 135만원 범위 내에서 비용이 지원됩니다.
신생아 난청은 조기에 발견해야 언어와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분만 후 병원에 있을 때 선별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재검 판정을 받으면 놀라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이비인후과에서 확진검사를 받으세요. 보청기 지원은 만 12세 이전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연령 안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129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원 대상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2세 미만(144개월 미만) 환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 내용
신생아 난청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AABR)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ASSR, DPOAE, 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 난청 확진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개당135만원 한도)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A. 선별검사 통과 후라도 언어 발달이 늦거나 소리 반응이 없다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세요. 이 지원은 출생 시 선별검사 기반이지만, 난청이 의심되면 별도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이 사업의 보청기 지원은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난청 아동(청력역치 40~59dB 수준)을 위한 것입니다. 청각장애로 등록된 경우는 장애인 보청기 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등 별도 제도를 이용하세요.
A. 검사를 받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후 남은 본인부담금을 거주지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영수증을 지참하여 환급 신청합니다. 보건복지부(129)에 자세한 신청 방법을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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