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핵심 요약
• 미숙아(작게 태어난 아기)나 선천성이상아(타고난 질병이 있는 아기)의 수술·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요
• 미숙아는 최대 2,000만원,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출생 후 빨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2년 이내에 수술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지원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 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폼(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선천성부이개(Q17.0, Q82.8),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 선천성이상아 :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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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첫째, 미숙아(일반적으로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가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해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아픈 신생아들을 집중 치료하는 병실)에 입원한 경우예요. 또는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송되거나 기다린 후에 24시간 이내에 들어간 경우도 포함되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둘째, 선천성이상아(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는 아기)는 출생 후 2년 이내에 질병을 진단받고,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해서 수술한 경우예요. 만약 의사 선생님이 2년이 지난 후에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그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이런 혜택을 받아요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질병을 고치기 위한 입원 수술비와 그에 따른 치료비를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 한 번 나왔다가 다시 입원해서 또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모든 수술이 끝난 후에 일괄(한 번에)로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지원받는 돈으로는 수술·치료비만 가능하고, 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사비, 아기 기저귀, 예방접종비 같은 다른 비용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 신청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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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기가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의료기관(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으세요. 진단서, 입원·수술 기록, 영수증 등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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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보건(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앱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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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돼요. 담당자가 심사 후 통장으로 지원금을 입금해줄 거예요.
⚡ 핵심 포인트
- ✔ • 미숙아(작게 태어난 아기)나 선천성이상아(타고난 질병이 있는 아기)의 수술·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요
- ✔ • 미숙아는 최대 2,000만원,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 • 출생 후 빨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2년 이내에 수술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문의 전화
129자주 묻는 질문 (FAQ)
A. 보통 엄마 뱃속에서 40주 정도 자라고 태어나는데, 37주 미만에 일찍 태어난 아기를 미숙아라고 해요. 몸무게가 2.5kg 미만으로 아주 작은 경우도 많아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특별히 돌봐야 해요.
A. 태어날 때부터 심장, 뇌, 팔다리, 소화기관 등에 문제가 있는 아기를 말해요. 의사 선생님이 Q코드라고 하는 특별한 질병 코드로 진단해줄 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A. 아니에요. 이 지원은 입원해서 받은 수술·치료비만 지원해요. 병원에 다녀오면서 받은 진료비나 재활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 아니에요.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라면 가족의 소득이 얼마나 되든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아기가 조건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A. 안타깝지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 한국 병원에서 받은 치료비만 지원합니다.